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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0569생산일자 1995-10-13
AI 요약
요지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매월 일시에 일정액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기밀비를 실질적인 기밀비가 아닌 급여보전성 지출로 보아 이사장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1부터 93.12까지 매월 3,000,000원씩의 기밀비(이하 “쟁점기밀비”라 한다)를 이사장인 OOO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원천세 정상납부 조사시 청구법인이 기밀비 지급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기밀비 사용명세서 및 관련내용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매월 3,000,000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로 보아 O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4.10.16 청구법인에게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7,496,380원,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7,161,680원,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5,63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5 심사청구를 거쳐 95.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조사 당시는 청구법인이 이전한지 얼마되지 아니 하여 여러가지로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기밀비 지급규정등을 찾아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9.11.1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밀비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91년부터 기밀비를 지급하여 왔으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일시에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나 사실은 수시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OOO의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은 부OO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밀비 지급규정을 제정·비치하고, 출금전표상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당초 이 건 원천세 조사시 쟁점기밀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을 위하여 실지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이사회 결의서 및 판공비 지급규정과 기밀비 수령자가 날인한 지불증은 이 건 조사후에 별도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밀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료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본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기밀비에 대한 지급규정·지급내역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월 3,000,000원씩 정액으로 지급한 사실만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 조사 당시는 청구법인이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이어서 문서등의 정리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규정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89.11.10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판공비지급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의사록·판공비지급규정 및 지급내역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전시기는 94.4.23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6월여가 경과한 94.10월의 처분청 조사시까지 문서등의 정리정돈이 안되어 있어서 위 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함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매월 일시에 3,000,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기밀비를 실질적인 기밀비가 아닌 급여보전성 지출로 보아 이사장 O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OO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