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 남구 OO동 OOO O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면서 건축 설계업을 영위하는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의 체납국세(부가가치세 49,266,610원, 동가산금 5,419,320원,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납부할 소득세 1,975,120원, 동 방위세 50,620원, 동가산금 25,26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88.9.19자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국세 및 가산금을 고지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주)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매제로서 위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에 주주로 등제되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83.12부터 OO이라는 상호로 건축 설계업을 영위하였고,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함은 물론 배당, 급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주주로서 주주 명부에 등재함은 물론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이는 위 OOO이 임의로 한 행위로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한 바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 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매제로서 체납법인의 주주 명부에 의하면 86.7.14부터 계속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객관적인 반증의 제시도 없이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하겠다. 그런데 체납법인은 잔여 재산이 없음이 조사되었고 위 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87.12.31 현재의 과점 주주임이 동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주주 명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세액을 고지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OO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과점 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과점 주주로 본 OOO, OOO, OOO, OOO등은 86.7.14자로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상호를 주식회사 OO로부터 주식회사 OO로 변경하면서 위 OOO은 대표이사로, OOO, OOO은 이사로 청구인은 감사로 취임하고 이와같은 사실을 86.7.15자로 등기하였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은 86.7.14부터 86.12.31간 기간중에 청구인에게 1,523,700원의 급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급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체납법인은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에서도 86.7.14자로 위 OOO이 5,200주, OOO가 2,800주, OOO은 500주를 청구인은 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후에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87.12.31 현재까지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음을 처분청에 신고한바도 없으므로 87.12.31현재도 위 OOO, OOO, OOO, 청구인은 각 5,200주, 2,800주, 500주, 500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OOO), 동생(OOO), 매제(청구인)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에 해당되며 위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9,000주는 총 주식 10,000주의 90%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이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바, 부산 지방 노동사무소가 감독 32110-5930호(89.5.31)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업시의 잔존재화인 차량·기계장치·원부자재 및 제품은 58,000,000원에 매도되어 종업원의 급료등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가액이 “시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49,266,610원과 동 가산금 5,419,320원은 그 과세표준을 58,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