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1. OOO 택지개발지구 A9
블록 OOO(건축물 136.32㎡, 부속토지
87.34㎡
,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9.30. 분양
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2011.11.17. 이 건 주택 지분 2분의 1을 OOO
(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한 후,
2012.2.17.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12.4.16. 이 건
주택의 전체 분양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제11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2012.4.25.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준공이전에 분양대금(잔금)을 완납
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이 완공되는 때에 이 건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2.5.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할인받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2012.2.17.)
전에
분양대금의 납부를 완료하고, 2011.11.17.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 건
주택 분양권 2분의 1을 증여하였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신축부동산은 건축물이 완공
되어 건축물로서 사용이 가능할 때를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분양
가액 전액을 완납하는 시점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분양
권)를
얻는 것 뿐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건
주택 분양권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
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 사용승인일에는 실제로 이 건 주택의 2분
의 1을 취득
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
유
자의 지위에서 이를
전매한 것이고,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은 잔금완납 시점에서 과세대상이
없고 그 잔금 완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잔금 완납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완공되기
전까지 취득의 시기를 유보한 것(OO
OOO OOOOOO-OOO, OOOOOOOOO OO)인 바,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가 비록 준공되는 시점(사용승인일)에
성립
된다
하더라도, 이는 잔금완납 시점에 과세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취득의 시기를 유보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잔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취득 이후 증여계약에 의해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11. OOO과 분양대금을
OOO,OOO,OOOO으로 하고,
6회 중도금 납부일을 2011.10.10., 잔금지급일을
입주지정일로 하는 내용의
이 건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1.9.30. 이 건 주택 분양대금 OOO(조기납부로 OOO 할인받음)을 완납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11.17.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 건 주택의
2분 1을 증여(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음)하였고, 2011.12.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서 계약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
자로 변경하였으며, 2012.2.17.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있었다.
(다)
한편,
이 건 주택 시행자인 OOO은
2012.4.17.
이 건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12.6.8.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2009.12.11.매매) 등기
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일부이전
등기(등기원인 : 2011.11.17. 증여)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상태
에서 이 건 주택의 분양권 2분의 1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사용승인일에는 이 건 주택의 2분의 1만을 취득하였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실질
적인 소
유
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 경우
잔금완납 시점에는 과세
대상이
없으므로 당해 건축물을 원시취득 하는
시점인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이 건 주택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에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전체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