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O호 소재 OOO대학교대학원 OOO학습관인 통합심리상담센터(이하 “쟁점상담센터”라 한다)는 2018~2022년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담센터가 학교용이 아닌 수익사업(유료)용인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2018~2022년도분 재산세 등과 쟁점상담센터 중 카페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한 202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5.30.~2023.7.11.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대학원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석.박사 등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2017년에 쟁점상담센터를 취득한 후 학생들의 실습공간시설로 사용하여 해당 취득세와 매년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청구법인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등록금 수입만으로 쟁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 학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전공별로 일정시간 이상 실습(120~5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실습비용도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2017년 회계관리안내서, 2% 이내)에 따라 실비성격(강사인건비, 관리비 등) 차원에서 실습비용을 낮게 책정하였고 이마저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에 청구법인이 쟁점상담센터를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받는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2) 쟁점상담센터(OOO실습관)는 학생들의 실습(요가, 심리상담 등)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이 주관하는 평생학습(느슨한 학교운영 등) 프로그램에 쟁점상담센터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상담센터 내 카페는 청구법인 학생들의 휴게소로 사용되는 복지시설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상담센터 전체를 수익용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5개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를 일괄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요가학원을 기타스포츠 교육기관(분류번호 85612)으로, 상담센터를 사회복지상담서비스 제공업(분류번호 87294)으로, 카페를 커피 전문점(분류번호 56221)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된 업종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적자 여부에 상관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외부인들 시간당 OOO원)을 대상으로 명상ㆍ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였고 카페의 경우도 인근 커피전문점과 동일한 요금을 받는 등 쟁점상담센터를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요가학원 또는 커피전문점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상담센터가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쟁점상담센터가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이상 쟁점상담센터는 학교용(교육시설)이 아닌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담센터는 청구법인 불교학과 등 재학생 실습(요가.명상)용도로 사용되는 학교시설임에도 처분청이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시설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유치원.중등.고등교육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02.5.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소재지에 OOO대학원대학교를 설치·운영 중인 법인이며, 2017.7.5. 쟁점상담센터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 부설기관인 쟁점상담센터(OOO실습관, 건축물 499.64㎡.토지 395.88㎡)를 운영 중에 있다. (나)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은 당해 등록금회계 처리 후 미사용된 차기 이월자금이 등록금회계 수입액의 1%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2017년 1월)
ㅇ (이월금 최소화) 「사립학교법」제32조의4 *에 따라 학교예산 편성시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 * 제32조의4(이월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에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결산시 사고ㆍ명시ㆍ기타 이월의 구분 명확화 ② 연도별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기타 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 이내가 되도록 준수 ③ 외부회계감사시, 이월금에 대한 사항 검토 철저 ④ 잉여금 처리 원칙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준수 |
| <학사관리 규정>
제34조(납입금) 각종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규등록 : 수업료, 실습비, 기타
제59조(청강) ① 재학생이 청규 수강 신청과목 이외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석사과정은 한 학기에 2과목 범위 내, 박사과정은 한 학기에 2과목 내에서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수강할 수 있다. ② 본교생이 학위과정 수료 후 또는 졸업 후에 본교에 개설된 강의를 듣고자 할 때에는 강의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은 후 다음과 같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료생 : 1과목당 OOO원 2. 졸업생 : 1과목당 OOO원 3. 외부인 : 1학점당 OOO원
제8장 학위취득을 위한 실습
제76조(대상) 각 전공별 실습규정은 <별표1ㆍ2>에 따른다.
제77조(실습시간) 실습시간은 각 전공별 실습규정에 따른다.
제78조(장소) 실습장소는 각 전공에서 인정하는 곳에 한한다.
제80조(처리) 실습시간 인정은 실습기관의 인정서를 받아 본 대학원대학교의 정규 수강과목의 성적과 별도로 처리한다.
<별표1ㆍ2> 석사ㆍ박사 학위과정 전공별 실습규정(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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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복명서>
ㅇ 출장목적 : 학교법인 재산세 사후관리 현황 확인
ㅇ 출장결과 - 쟁점상담센터 일부를 카페로 사용하고 있고, 홍보물에 의하면 2022.9.5.부터 카페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학생 및 일반인 모두 출입이 가능함 - 외부 간판은 쟁점상담센터로 되어 있으나, 내부시설 등은 일반적인 요가학원 또는 카페시설과 동일함 - 이에 대해, 쟁점상담센터에서는 학생 실습이 주목적이고 실비차원의 실습비를 받고 있으나 재정난으로 적자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인(주로 13단지 아파트 주민)에게까지 유료로 요가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인 “OOO 학교”에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홍보물 등 - “요가쿨라 OOO 신규회원 모집” 프로그램 : 월ㆍ수ㆍ금 오전 10시(1개월 ○○○원, 3개월 ○○○원, 6개월 ○○○원), 화ㆍ목 오후 7시(1개월 ○○○원, 3개월 ○○○원, 6개월 ○○○원), 또는 화ㆍ목 오후 8시 15분(1개월 ○○○원, 3개월 ○○○원, 6개월 ○○○원) - 카페OOO(57.2286㎡, 2022.9.5. 오픈) : 요금 ○○○원~○○○원
ㅇ 현장사진(사진첨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