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28.6㎡를 청구인 등 4인의 상속인 명의로 89.1.17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 중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등 3인 공유로 귀속시키기로 하여 90.1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증여등기에 대하여 92.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931,490원 및 동 방위세 2,488,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9 심사청구를 거쳐 9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7 상속등기된 재산 중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은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상속재산의 지분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증여등기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85.4.10 사망하였으며 89.1.17 민법상 상속지분(OOO 6/17, OOO 6/17, OOO 4/17, OOO 1/17,)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1년9개월이 경과한 90.11.5 OOO 지분(1/17)을 타상속인에게 증여하여 OOO는 6/16, OOO은 4/16로 그 지분이 변경되어 등기되었음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90.11.5자의 증여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89.1.17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그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이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90.11.5자의 증여등기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90서346, 90.5.12 같은 견해임).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법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자인 청구인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