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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심판청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증여등기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175생산일자 1993.03.25.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상속재산의 지분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28.6㎡를 청구인 등 4인의 상속인 명의로 89.1.17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 중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등 3인 공유로 귀속시키기로 하여 90.1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증여등기에 대하여 92.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931,490원 및 동 방위세 2,488,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9 심사청구를 거쳐 9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7 상속등기된 재산 중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은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상속재산의 지분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증여등기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85.4.10 사망하였으며 89.1.17 민법상 상속지분(OOO 6/17, OOO 6/17, OOO 4/17, OOO 1/17,)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1년9개월이 경과한 90.11.5 OOO 지분(1/17)을 타상속인에게 증여하여 OOO는 6/16, OOO은 4/16로 그 지분이 변경되어 등기되었음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90.11.5자의 증여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89.1.17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그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이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90.11.5자의 증여등기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90서346, 90.5.12 같은 견해임).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법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자인 청구인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