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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함께 계약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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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함께 계약하여 신축한 후 신고한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
조심2009지1082생산일자 2009-12-28
AI 요약
요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6.28. OOO OOO OOO OOO 627-255에 지상 6층 주상복합 건축물 1,092.4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주)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과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 설계는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O)와 계약하여 2006.6.28.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7.14.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600,36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6.7.20.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9.4.6.~2009.5.15.까지 실시한 행전안전부의 컨설팅감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신고한 가액 600,367,500원이 시가표준액 826,969,062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지적되자 처분청은 시가표준액에서 신고납부시 적용한 취득신고가액을 차감한 226,601,5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33,990원, 농어촌특별세 498,520원, 등록세 2,770,330원, 지방교육세 517,800원, 합계 10,720,640원(가산세 포함)을 2009.8.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건축물은 (주)OOOOOO으로부터 660,00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주인 청구인 본인이 현장소장을 겸하여 시공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세입자 용도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바닥재, 벽재, 천장 등 내부마감공사는 거의 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6.28.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절약되었으나, ⑵ 이 건 건축물의 설계·감리자(OOOOOOOOOO OO OOO)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설계감리비로 지급된 13,200,000원은 순공사비 600,000,000원의 2.167% 밖에 안되는 일부분임에도 처분청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설계감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사실상 소요된 공사비인 법인도급공사액 600,000,000원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⑶ 상가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3.3㎡당 시가표준액을 2,51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과 시공한 계약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주)OOOOOO(OOOO OOO)과 계약하고 설계 및 감리는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O OOO)와 계약하여 신축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과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설계는 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신축한 후 신고한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 상가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3.3㎡당 시가표준액을 2,510,000원으로 산출한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에게 지급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비는 건축물 신축 법인도급공사액 600,000,000원의 2.167% 밖에 안되는 일부분이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사실상 소요된 공사비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⑷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2006.5.13. 법인사업자인 (주)OOO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과 계약하였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O)와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