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20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외 2필지 공장용지 4,164㎡ 및 공장건물 659.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10 양도하고, 92.5.3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에 의거 공장용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5,586,841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공장입지기준 초과면적 2,655㎡에 대하여는 감면배제하고 93.5.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20,648,4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업배치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공장안의 도로부분 210㎡는 입지기준초과용지에서 제외되어야한다.
(2) 입지기준면적 계산에 있어 창고 204.4㎡와 사무실 44.7㎡도 공장 건물면적에 포함해야한다.
(3)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 적용에 있어 청구인의 업종을 처분청은 경인쇄(342222), 일반인쇄(342210), 기타상업인쇄(342290), 제1플라스틱제조(356019)로 보았으나, 제1플라스틱제조(356019)만으로 하여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대장등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 도로일 뿐만 아니라 도로폭이 6m 이상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91년도 소득세신고시 처분청 적용업종으로 신고하였는바 객관적 증빙도 없이 다른 업종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다가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입지기준초과 용지의 계산에 있어,
(1) 쟁점부동산내의 도로부분 210㎡가 입지기준초과 용지에서의 제외 대상인지
(2) 창고 204.4㎡와 사무실 44.7㎡를 공장건물에 포함해야 하는지
(3)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적용에 있어 업종의 분류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6호에 의하면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공업배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1)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 제1항 (다)목에 의하면, 공장안에 있는 6m 이상의 도로는 기준초과용지에서 제외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90.3.9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에 210㎡의 도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폭이 6m 이상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6m 이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에 의하면 입지기준초과용지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고,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 제1호 (나)목에서는 무허가 및 위법시공건축물은 공장건축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중 창고 204.4㎡ 및 사무실 44.7㎡는 위 감정평가서상에 나타나 있을 뿐, 건축물대장등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위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마. 쟁점(3)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적용한 업종은 ’91년도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그 업종 및 코드번호는 경인쇄(342222), 일반인쇄(342210), 기타상업인쇄(342290) 제1플라스틱제조(356019)이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에 의하면 기준공장면적율이 제1플라스틱제조(356019)는 35%, 나머지는 55%이다.
(2) 기준공장 면적율이 낮아야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크게되어 결과적으로 입지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작게 되므로 청구인은 ’91년도 소득세신고시 사업자등록시, 공장이전완료 보고시와는 달리 기준공장면적율이 낮은 제1플라스틱제조(356019)만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