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위 3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와 같다)는 1995.7.10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OO증권 OOOO지점 피상속인의 명의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 예금잔액을 3,094원으로 하고, 피상속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65.41㎡ 지상에 위치한 상속인중 OOO 소유 건물 38.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46,000,000원중 45,142,138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이 토지귀속분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여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인중 OOO)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하여 1996.1.15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상속개시당시 예금잔액을 15,646,664원으로 보고,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공제부인 하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공제할 수 없다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하여 1995.7.10 상속분 상속세 39,116,400원을 1997.12.9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계좌의 상속개시 당시(1995.7.10) 예금잔액이 3,094원이어서 동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1997.4.27 잔액인 15,646,664원을 상속개시당시 잔액으로 잘못 알고 1997.4.27 현재 잔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하고
(2)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토지귀속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예규 등을 근거로 쟁점임대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토지귀속분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3) 피상속인의 경우 사망무렵에 병원비 및 장례비 등으로 약 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연로자공제 명O으로 3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 쟁점계좌에 대하여 OO증권측에 잔액조회를 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명의 쟁점계좌의 잔액이 15,646,664원임이 확인되어 확인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고
(2)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경우 상속인중 OOO이 건물만을 증여받은 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자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등으로 보아 건물만 임대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증여시 해당임대보증금이 확인되어 부담부증여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3)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공제신청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계좌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얼마인지 여부
(2)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고,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평가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배우자, 그 제2호에서는 자녀, 그 제3호에서는 상속인 및 동가가족중 미성년자, 그 제4호에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연로자), 그 제5호에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를 열거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상속인들)은 쟁점계좌의 상속개시 당시 예금잔액을 3,094원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6.1.15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OO증권 OOOO지점장은 쟁점계좌의 상속개시 당시(1995.7.10) 예금잔액이 15,646,664원임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처분청은 OO증권 OOOO지점장이 통보한 금액(15,646,664원)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3,094원)과의 차액(15,643,570원)을 새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상속개시 당시 예금잔액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인 3,094원이므로 동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쟁점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인 OO증권측에 공문조회하여 쟁점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을 파악 과세한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3,094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잔액증명확인서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상속개시 당시 쟁점임대건물의 부수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당초 피상속인 소유였던 것을 피상속인이 1992.1.24 청구인중 OOO에게 증여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OOO의 소유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중 OOO은 위 건물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고 본인(OOO)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고 건물의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수령등 독자적인 건물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고 피상속인 소유 다른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위 건물을 OOO에게 증여할 때 사실상 그 부수토지도 함께 증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이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측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까지 포함하여 임대차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바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과 같이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의 소유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94서2147, 1995.6.16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는 1927.11.5생으로 상속개시 당시(1995.7.10) 만 68세이다(주민등록표).
(2)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배우자(OOO)에 대한 배우자공제(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712,000,000원, 피상속인의 배우자(OOO)에 대한 연로자공제(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30,000,000원을 각각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만을 인정하고 연로자 공제는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무렵에 병원비등으로 약 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의 병원비등으로 5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피상속인의 병원비등 50,000,000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 금액을 다른 명O으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병원비등이 많이 지출되었다 하여 이를 이유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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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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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 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