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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중에서 식당등 482.68m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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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중에서 식당등 482.68m가 기숙사용에만 공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O2조의 5에서 규정하는 기숙사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3O05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전체건물의 부대시설인 주방, 식당등 482.68㎡중 기숙사해당분 151.31㎡는 기숙사투자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동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93.10.28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의 대지 6,285㎡ 위에 건물 2,550.5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3.1.1~12.31 사업년도(이하 “93 사업년도”라 한다)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O2조의 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의 규정에 의하여 129,146,460원을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연수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건물전체가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기숙사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그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5.5.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150,3O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위 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95.O.11)에서 쟁점건물 전체면적 2,550.8O㎡ 중 3층 기숙사 818,51㎡와 1, 2층의 식당등 482.68㎡중 기숙사 해당부분 151.31㎡ 합계 969.82㎡는 기숙사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위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결정 (감액된 세액 : 5O,1O9,269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O2조의 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129,146,460원을 세액공제한 데 대하여,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그 공제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심사청구결과 기숙사부분(969.82㎡)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일부 경정결정하였으나, 쟁점건물중 식당 등 482.68㎡는 기숙사용에만 공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부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연수원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기숙사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층 866.03㎡는 그 용도가 기능실 실습실·보일러실로, 2층 866.03㎡는 강의실·주방·식당으로, 3층 818.51㎡는 기숙사·샤워·탈의실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의 제2공장(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은 쟁점건물(OO리 OOOOO)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공장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기숙사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전체종업원 약400명중 제2공장 근무자가 280명이며, 제2공장 근무자중 독신자 120여명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음을 법인세과 담당 OOO가 확인(전화)하였고, 쟁점건물 3층이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음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건물의 3층 건물 818.51㎡와 그 부대시설 482.68㎡는 실지는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용으로 신축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O2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O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안분계산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3층건물 818.51㎡와 전체건물의 부대시설인 주방, 식당등 482.68㎡중 기숙사해당분 151.31㎡는 기숙사투자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중에서 식당등 482.68m가 기숙사용에만 공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O2조의 5에서 규정하는 기숙사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O2조의 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는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제O2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O조의 6(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은 「법 제O2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5O조의 5 제1항 제2호의 기숙사를 신축 또는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O2조의 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1항은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고, 토지를 새로이 구입한 경우에는 그 구입대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신축·구입계획서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기숙사용으로만 사용되므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의 용도, 면적 및 사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용???? 도

면적(㎡)

청 구 인 주 장 내 용

1? 층

저 수 조

보일러실

36.12

112.O0

샤워장 및 식당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 숙사 부대시설이며 기숙사용으로만 사용

기숙사 및 식당에만 설치되어 있는 부대 시설이며 기숙사용으로만 사용

148.82

2? 층

식??? 당

주??? 방

창??? 고

화 장 실

223.23

66.34

8.0O

36.22

기숙사용으로만 사용

식당부대시설이며 기숙사용으로만 사용

식당부대시설인 부식창고이며 기숙사용으로만 사용

식당 및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

333.86

합???????? 계

482.68

(2) 청구법인은 위 식당등 482.68㎡ 기숙사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사청구(95.O.11) 결정내용에 따라 이미 쟁점건물 2,550.8O㎡중 3층 기숙사 818.51㎡와 위 식당등 482.68㎡중 기숙사해당분 151.31㎡ 합계 969.82㎡를 기숙사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를 감액경정결정(감액된 법인세액:5O,1O9,269원)하였고, 둘째, 쟁점건물 바로 옆에는 청구법인의 제2공장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OO)이 인접하고 있고, 동 공장의 근무자 280명중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160명과 쟁점건물의 2층 사무실 종사직원 약 50명도 쟁점건물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층 식당은 기숙사생활을 하는 종업원만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층 식당등 333.86㎡는 기숙사용으로만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1층 저수조 및 보일러실 148.82㎡는 그 용도상 쟁점건물전체에 대한 부대설비이지 기숙사용으로만 사용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위 식당등 482.68㎡ 전부가 기숙사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기숙사투자세액공제액 129,146,460원 전액을 세액공제배제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중 3층 기숙사 818.51㎡와 식당등 482.68㎡중 기숙사해당부분 151.31㎡ 합계 969.82㎡를 기숙사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를 감액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