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OO OO 소재 대지 175평방미터, 주택 1층 83.43평방미터 및 2층 52.75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5.10.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988.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58,440원 및 동 방위세 26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같은시 OOO동 OOOO O 소재 대지 110평방미터, 주택 37.36평방미터 및 점포 23.9평방미터(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이 1987.6.10 잔금을 청산(심사청구시에는 1986.1.10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였음)하고, 1987.7.8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8.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상에 입회인이 없고, 매매계약서는 대금지급일이 사회통념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로 정하여 있는데, 본 계약서는 부동산 명도일만 1986.2.5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도 1984년도중에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고 대금을 청산하였으며, 등기이전만 1987년도에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처 OOO가 1973.4.30 쟁점외주택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았고, 등기이전만 1987.6.20에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도 1974.5.15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1986.1.10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본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5.10.22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1987.6.10 잔금청산하여 1987.7.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5.15부터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외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의 1988.5.2자 확인서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1973.4.30 모두 지불받고 단순히 등기이전만 1987.6.20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1988.5.10자 확인서에서 쟁점외주택을 1984년도(일자 미상)에 모든 대금을 지불하여 실지 취득하고 등기이전은 1987.6.20 경료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1986.1.10(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쟁점외주택의 모든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1987.6.10 쟁점외주택의 모든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87.6.10 쟁점외주택의 모든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1988.5.22자 확인서와 청구인의 1988.5.10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쟁점주택의 양도일(1985.10.22)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