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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단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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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단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재단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된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0984생산일자 1998-11-09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25년이 지난 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여 본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상 재차증여에 해당되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임야를 소유권이전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6.2.9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 임야 247,02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재단법인 OO공원(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1997.12.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1,019,96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쟁점임야를 출연하여 1971.5.18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사설묘지설치 허가 관청인 경기도지사 및 양주군수가 업무를 지연하는 바람에 1974.1.24 주무관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공원묘지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쟁점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단법인 OO공원은 1971.5.18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독립된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71.6.5 동 법인에게 증여하였던 쟁점임야를 25년이 경과한 1996.2.9에 동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다시 반환받았는바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공익법인에 기부하도록 쟁점법인의 정관 5장【정관변경 및 해산】제2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1974.1.24 보건사회부장관의 쟁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시 쟁점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가 20년이 훨씬 지난 후인 1996.2.9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29조

의 제5항에 의한 재차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단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재단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된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쟁점임야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그 설립요건을 갖추어 1971.5.18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1971.5.29 쟁점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1971.6.5 청구인 소유의 쟁점임야를 일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쟁점법인의 설립허가를 해 줄 당시 그 허가조건 제1항에서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허가를 받은 후에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1974.1.24 쟁점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자 1995.7.11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6.1.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1996.2.9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를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초 적법하게 설립된 재단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수증자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위 법인의 정관 제29조에서 「본 법인의 해산시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기부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법인은 정상적인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25년이 지난 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하여 본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상 재차증여에 해당되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소유권이전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