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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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이후인 90.6.10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663생산일자 199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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