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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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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5318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에 따른 자금을 청구외 ○○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의류제조·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아래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주식취득 내용

【 단위 : 주 】

취득시기

1989.3.1

1989.8.22

1990.11.5

1991.4.11

1992.12.8

주식수

100

600

600

1,500

3,000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1989.3.1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며, 나머지 주식의 취득은 증자시 그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1994.6.1 각각의 증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부 과 처 분 내 역

【 단위 : 원 】

귀속년도

증 여 가 액

고 지 세 액

비 고

증 여 세

방 위 세

1989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63,113,200

60,000,000

60,000,000

150,000,000

300,000,000

17,784,330

31,393,580

36,000,000

69,402,710

179,347,980

2,964,050

5,232,260

6,000,000

89.3.1 증여분

89.8.22 증여분

90.11.5 증여분

91.4.11 증여분

92.12.8 증여분

693,113,200

333,928,600

14,196,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부산의 OO동에서 의상실을 경영한 바 있는 여성패션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1980.2.20부터 남편과 함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이라는 상표의 여성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86.12.30 (주)OOO으로 법인전환한 이래 이사로 재직하면서 제품생산과 디자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1975년 이후 계속하여 사회활동을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녀자라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에 따른 자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물론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증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인 반면, 자력취득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