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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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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1995-0292생산일자 1995-07-26
AI 요약
요지
제출된 자동차등록증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11. P.V.C 운반탱크 트레일러자동차(ㅇㅇ xㅇxxxx호외 4대, 이하 “이건 차량”이라 한다)를 수입등록한 후 같은해 4.13.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기간을 경과(2일)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납부한 등록세액(14,372,3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74,460원, 교육세 287,440원, 합계 3,161,900원(가산세)을 1994.12.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차량을 취득등록하는 과정에서 1994.4.11.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한 후 2일이 경과한 같은해 4.13.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한 후 차량등록증을 수령하였는 바, 차량등록의 절차상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확인한 후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하겠으므로 등록시점은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등록신청일을 등록시점으로 보아 등록세 신고납부기간을 도과(2일)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차량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납부가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2조의2 제2항에서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제151조 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차량을 취득, 1994.4.11. 등록신청을 한 후 2일이 경과한 같은해 4.13.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차량의 등록세를 등록일(1994.4.11.) 또는 그 이전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차량의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한 후 2일이 경과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영수필통지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은 등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임에도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등록세신고납부기한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같은법 제132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등록자가 신고납부하고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세 신고납부의 시기는 등록을 받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등록이 된 날까지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 신고납부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대법원판례에서도 “가. 지방세법 제124조 , 동법시행령 제90조 , 제91조, 동법 제130조 , 동법 제151조 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적어도 등기 또는 등록전이라 할 것이니,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동법 제151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 생략 ... ”(92누14816호, 1993.5.25.)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1994.4.11. 자동차 등록관청에 이건 차량의 등록신청을 하였고, 2일이 경과한 같은해 4.13.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영수필통지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이건 차량의 등록세 등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기한은 이건 차량의 등록신청전 또는 적어도 등록일까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차량을 등록하고자 1994.4.11. 등록신청을 하였다면 늦어도 당일까지는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했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1994.4.13.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건 차량의 등록은 청구법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신청당일(1994.4.11.) 등록처리되었음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증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 등(가산세)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