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 OOO OOO OOO-O 학교용지 1,01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2.9.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토지)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 O 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1년 12월 학교용지인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2012년 1월부터 유치원 설계 및 계획을 시작하였는데, OOO과 처분청의 허가심의 지연(각각 3개월씩)으로 2012년 7월 초가 되어서야 유치원 건물을 착공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과 처분청에 수시로 허가심의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OOO과 처분청은 허가기한이 3개월이라고 하면서 허가를 지연하였고, 청구인은 결국 3개월이 다 되어갈 시점에서야 허가를 받았다. 현재 건축물은 12월 30일 예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미 건물 외형은 다 완성이 되어 가는 시점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 후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유치원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유치원 신축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유치원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건축설계용역 등 유치원 신축을 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쟁점토지는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치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2.5.23.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2012.6.1. 건축허가(신축) 통지를 받았고, 2012.7.9. 착공신고를 하여 같은 날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통지를 받았으며, OOOOOOO에는 2012년 3월경 유치원설립 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3개월 이내인 2012.6.1. 유치원설립 계획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 및 OOO의 허가심의가 지연되어 건축물 착공이 늦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유치원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OOO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 1)이 지난 2012년 7월경에 건축물 착공을 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건축설계용역 등 유치원 신축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1.12.26.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원인 : 2011.10.26.자 매매계약).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건축설계용역 등 유치원 신축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건축설계 용역 계약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사립)OOO 설립계획 승인 통보」, 「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신축) 통지」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물 착공을 한 시점은 2012년 7월경이므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를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통지」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중인 토지만을 뜻하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OOO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를 보건대,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물 착공을 한 것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2년 7월경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유치원 신축을 위하여 건축설계 용역계약(2012.1.19),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2012년 3월), 건축허가신청(2012.5.23.) 등 일련의 업무들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신축의 준비작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이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