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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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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도서출판 ○○”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563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도서출판 ○○ 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사업장현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점 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96.11.12자 “도서출판 ○○”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의 대표자가 ○○(청구인)로 기재되어 있고, 실질소유 경영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동 계약서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도서출판 ○○”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자료인 '98.2.13자 ○○은행 ○○ 지점의 청구인 계좌의 거래정지확인서 역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도서출판 OO”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데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1월 처분청에 제출한 “도서출판 OO”의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의하여 작성된 청구인의 '96년도 귀속분 소득합산표상 수입금액이 710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라고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38,340,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40,010원을 '97.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0 이의신청과 '98.4.10 심사청구를 거쳐 '98.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서출판 OO”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제부(弟夫)인 청구외 OOO으로 OOO은 '95.11월 당좌부도를 내고 사실상 영업정지상태에 있어서 아무런 수입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수입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도서출판 OO”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도서출판 OO”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93.7.1 개업한 후 '93.7.22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을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도서출판 OO”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97.1월 사업자 현황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93.8.13 대통령긴급경제명령 제16호로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거래자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서출판 OO”의 사업과 관련한 자금결제가 청구인 명의통장(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도서출판 OO”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서출판 OO”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96.11.12자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의 인증서와 '98.2.13자 OO은행 OOO 지점의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거래정지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결의서와 그 부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도서출판 OO”의 사업장현황보고서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96년도 귀속분 소득합산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사업자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서출판 OO”를 '93.7.1 개업하여 '96.11월 폐업하였으며, OOO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O OO”이라는 일반서적출판업(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5.12월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청구인과는 별도로 “OOO OO”이라는 일반서적출판업(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출판 OO”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사업장현황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쟁점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점 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96.11.12자 “도서출판 OO”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의 대표자가 OOO(청구인)로 기재되어 있고, 실질소유 경영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동 계약서가 법무법인 OOOO법률사무소에서 인증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도서출판 OO”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자료인 '98.2.13자 OO은행 OOO 지점의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거래정지확인서 역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쟁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