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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전0586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매매대금 지급약정일에 지급치 못하여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6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택지개발지구 18브럭 OOOOOOO OOOO OOOO 대지 47.9㎡, 건물 123.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4.2.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 대금지연에 따른 연체료 3,814,000원(이하 “쟁점연체료”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아파트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연체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연체료는 쟁점아파트 매입시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며, 매입제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된다는 회계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약정된 연체이자는 쟁점아파트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아파트분양대금의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들고 있으며, 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 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과 소유권취득을 위한 쟁송에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3.8.6 취득하여 94.2.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데, 이 부분 쟁점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다.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호 (가)목 단서 소정의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92누15802, 93.3.26외 다수. 국심 96서 0586, 97.3.28, 합동회의 :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