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4.10.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외 1필지 토지 1,83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사용가능일인 2009.7.30.부터 유예기간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 5,296,749,5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934,980원, 농어촌특별세 10,593,490원 , 등록세 105,934,980원, 지방교육세 21,186,990원, 합계 243,650,440원을 2010.8.30.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면 OOOOOOO에 따라 OOOOOOOOO(OO OOOOOOOOO OO)의 심사 및 심의를 거쳐야만 하므로 그 준비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취득 한 후,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발주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OOO OO 의 심의 및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 등이 법령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OOOOO의 심의 및 심사를 받고 설계를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4.10. 이 건 토지를 OOOOOOOO로부터 5,296,749,560원(0.6㎡증가에 따른 2,610,260원을 포함한다)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이 건 토지는 OOOOOOOO가 개발하여 공급하는 토지로서 OOOO택지개발지구 내 일반상업용지이며, 그 사용시기는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인 2009.7.30.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난 2010.3.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상에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OO에 본점 신축고정투자 심의를 신청하여 2009.6.25. OOOOO로부터 그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후, 20 09.11.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건 토지에 OOOO(본점 등이 입주하는 복합 사무실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12.28. 건축물 설계용역 공모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0.2.23. 설계용역 업체를 주식회사 OOOOOOO종합건축사무소 외 1개사로 결정 하고 2010.3.24. 5억5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맡은 OOOOOOO종합건축사무소가 2010.4.20.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기본 설계에 대하여 OOO OO 는 기술검토를 하여 2010.5.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 OOOOOOO종합건축사무소는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0.9.2. 이 건 건축물의 기본 설계변경(안)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 2010.9.14. OOOOO의 기술검토를 통과하였으며, 기본 설계에 기초한 실시설계(안)은 2010.12.16. 청구법인에게 제출되어 2011.1.10. OOOOO의 기술 검토를 통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2.2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2011.7.19.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신축중이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 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면 OOOOO의 심의를 받는 등 그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발주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이 건 토지의 경우 OOOO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후부터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과 OOOOO의 심의 는 청구법인의 정관 또는 내부 운영 규정에 있는 것으로 이를 법령에 의한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 해서는 내부의사결정 및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된다는 사실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내부의사결정 및 심의과정을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 사실상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그 기본 설계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 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되었던 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할 때까지도 처분청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