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이하 “(주)OO전자”라 한다)의 신용카드매출표를 사용하여 1992년도에 34,435,100원, 1993년도에 163,903,700원, 1994년도에 60,611,700원의 물품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판매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5.7.7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2년도 제2기분 754,930원, 1993년도 제1기분 2,138,000원, 1993년도 제2기분 7,339,390원, 1994년도 제1기분 6,667,2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OO전자와의 위탁판매는 199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청구인의 고객이 매출신청을 하면 (주)OO전자는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송하였고, 상품이 배송되기 전까지의 소유권은 (주)OO전자에 있는 것으로 향후 무상수리등 제반업무도 (주)OO전자에서 수행하였고 판매대금의 회수는 고객이 (주)OO전자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표를 청구인이 (주)OO전자에 인계하면 (주)OO전자는 이 신용카드매출표를 직접 신용카드회사에 승인을 받아 결제를 받았고, 청구인은 매출액을 회수하는데 대한 책임이 없었으며, 추후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만 지급받았으므로 위탁판매에 해당하며,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을 포함하여 위탁판매하였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갔음에도 조사내용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이 청구인이 통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주)OO전자와 체인점을 맺고 있으면서 (주)OOO의 표시간판을 사용함으로써 (주)OOO로 부터 고발을 당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 (주)OOO의 대리점과 체인을 맺은 사업자임이 확인되어 1991.1.1부터 계속하여 (주)OO전자와 위탁판매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탁자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한 위탁판매액은 모두 위탁자인 (주)OO전자의 매출액에 해당되어 (주)OO전자의 수입금액으로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였음에도 이 것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다시 계상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이 건 매출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에 의한 판매수수료만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당초 (주)OO전자에 대한 무자료거래 조사시 (주)OO전자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위탁판매계약서가 없었고 또한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주)OO전자와의 거래처인 타소매업자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도 위탁판매계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1993.1.5로서 이 당시 청구인의 인적사항은 상호가 OO전파사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OOOOOOOOOOOO임에도 1993.7.1자로 변경된 청구인의 인적사항인 상호를 OO전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OOOOOOOOOOOO로 기재하고 있어 이는 당사자간의 통정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로 볼 수 있고, (주)OO전자의 확인서 내용에 의해서도 (주)OO전자에서 청구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OO전자에서 청구인에게 제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주)OO전자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처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OO전자의 신용카드매출표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것이 위탁판매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연불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에는 「영 제74조 제1항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1. ~ 3. (생략)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대상이 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매출액이 청구인이 직접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주)OO전자로 부터 위탁받아 매출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주)OO전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OO전자는 거래처에 (주)OO전자의 백지신용카드매출표를 배부하였고, 거래처는 위 신용카드매출표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였으며, (주)OO전자는 거래처에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신용카드매출표를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OO전자의 거래처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OO전파사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제품의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1994.10.28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주)OO전자와 거래함에 있어 소비자가 찾는 물품이 있을 때는 (주)OO전자에 확인한 후 (주)OO전자의 창고로 차를 가지고 찾아가 대금을 지급한 후 인수하여 싣고 오며 운반도중 사고시 인수자가 책임을 지고 물품구입시 (주)OO전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않았고 판매마진은 2~4%였음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가전제품판매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1994.10.27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주)OO전자로 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4~5%의 마진을 남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위탁판매한 것이 아니며 청구외 OOO이 보유한 위탁판매계약서는 일주일전쯤 조사나오면 문제가 있으니 받아놓으라고 해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1994.10.28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6월경부터 (주)OO전자와 거래하였고, 물품주문은 소비자가 찾는 물건을 수시로 전화로 요구하여 (주)OO전자에서 싣고 오며 소비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청구인이 매입하여 마진 4%로 판매하며 물품인수 즉시 결제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신용카드용지를 물품인수즉시 (주)OO전자에 건네주며 물품거래규모는 (주)OO전자에서 확인한 금액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1993.1.5자로 청구인과 (주)OO전자사이에 작성된 위탁판매계약서의 사본에 의하면 물품가는 OOO 출고가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액을 초과하는 물품가는 상호협의하에 가감결정하며, 신용판매분에 대하여는 13%, 4%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토록 계약되어 있고 그 계약자로 청구인의 표시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OOOOOOOOOOOO로, 상호를 OO전자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주)OO전자의 결산서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는 외부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1992사업년도에 205,049,840원, 1993사업년도에 325,512,080원이 각각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OO전자 및 청구인외 다른 거래처가 모두 위탁판매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탁판매계약서도 그 계약자로 청구인을 표시하면서 계약당시 인적사항이 상호가 OO전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OOOOOOOOOOOO임에도 1993.7.1자로 변경된 상호인 OO전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사용하고 있어 위 계약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탁판매를 하였다면 그 수수된 판매수수료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주)OO전자의 결산서상에도 판매수수료의 지급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상에도 현금판매시에는 청구인이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이 건 매출은 청구인이 (주)OO전자로 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