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OO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데, 92.12.17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대금 87,500,000원을 납입하고 액면가 5,000원의 신주 1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증자주금이 납입되었다 하여 동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5.1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1,312,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90.5.7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7인이 자본금 4억원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전문 건설업 법인인데, 한국전력공사 입찰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을 받기 위하여 자본금을 7억원을 증자하여 11억원으로 긴급 증가시킨다는 이사회결의가 있었다며, 청구인의 지분 17,500주에 해당하는 87,500,000원의 주금을 92.12.16까지 납입하라는 통지가 있어 청구인은 자금조달 시일이 촉발할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의 배당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증자를 반대한 바 있으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줄테니 94.12.25까지 돈이 마련 되는대로 갚으면 된다 하여 그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증자에 참여한 후 자금이 되는대로 93.4.16부터 94.12.15까지 5회에 걸쳐 동 차용금을 상환하였음에도 단지 증자대금의 출처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충당되었다 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소유지분 12.5%)로서 92.12.16 동 법인의 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그 증자대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증자납입대금은 전액이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부친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였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고, 주주별 신주 취득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내용
증 자 일
(주금납입일)
증자
주식수
1주당 가액
금 액
증자비율
액면가
발행가
92.12.17
(92.12.16)
140,000주
5천원
5천원
7억원
175%
[표 2] 주주별 신주 취득 내용
주주명
대주주와의
관 계
증자전 지분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금액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OOO
합? 계
본 인
처
제
제
매 제
타 인
타 인
2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80,000주
25.0%
12.5%
12.5%
12.5%
12.5%
12.5%
12.5%
100%
35,000주
17,500주
17,500주
17,500주
17,500주
17,500주
17,500주
140,000주
175,0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700,000천원
라.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87,500,000원을 포함한 위 유상증자대금 7억원은 92.12.16 OO은행 OOO지점에 납입되었는데, 그 자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OOOO금융(주)의 계좌에서 92.12.16 인출된 OO은행 OOOO지점 발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7매(수표번호 : OOOOOOOOO)로 확인된 바 있고, 이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증자납입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영수증을 제시하나, 그 상환내용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바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