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4. 강원도 OOO OO OOO 37-7번지외 1필지의 토지 990㎡와 동지상 주택 199.46㎡(지상 2층, 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및 같은 리 37-10번지 토지 991㎡와 동지상 건축물 199.5㎡(이하 “제2건축물”이라 하고, 위 2동의 주택과 부속토지 모두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44,397,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같은 법 제27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세율인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012,770원, 농어촌특별세 4,725,900원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8,416,770원, 농어촌특별세 2,894,230원, 지방교육세 3,683,350원, 합계 48,733,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11.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현지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62,863,911원일 뿐만아니라 동부속토지 역시 662 ㎡를 초과한 1,981㎡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복명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644,397,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9,441,460원, 농어촌특별세 13,237,890원, 등록세 17,903,720원, 지방교육세 3,291,310원, 합계 213,874,38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12.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11.30. 이를 납부한 후 2008.2.14. 강원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5.23. 기각결정통보를 받고 200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직무교육을 위한 연수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7년도 연수원 운영일지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취득과 동시에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에서 교육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였어야 하나 연수원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OO 소유 강원도 OOO OO OOO 37-11번지 토지 858 ㎡와 동 지상 건축물 350.6 ㎡ (공부상 교육연구시설, 이하 “이 건 교육연구시설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취득이 늦어져 소유권 분쟁종료와 동시에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연수원종합건립계획 추진과 함께 일괄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⑵ 처분청에서는 이 건 교육연구시설 부동산은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과 연계성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교육시설 건물은 같은 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연수원으로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7년 귀속결산서의 보유토지명세서 및 건물감가삼각비명세서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전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고OO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건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건 교육시설 건물과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⑶ 연수교육이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희망하는 일부직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개방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별장 또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강원도지사 의견 ⑴ 청구법인이 연수원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은 이 건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부동산이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청구외 고OO 소유 부동산이고, 이 건 부동산에는 직원들을 연수할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숙박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수목적을 위한 수련시설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2007.11.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2005.10.29. 부터 청구인의 직원과 가족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휴양을 목적으로 숙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⑵ 또한, 이 건 제1건축물과 제2건축물은 OOO OO OOO 37-7 외 1필지와 동소 37-2 외 1필지로 각각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여러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구역안에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는 건물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대지 면 적이 1,981 ㎡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399.01㎡로서 모두 1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합계가 162,863,911원으로서 9,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령상 고급주택에도 해당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교육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교육이 없는 주말에 가끔 직원들이 숙박장소로 활용한 경우 고급주택 또는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이하 생략)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⑶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⑷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⑸ 지방세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3 제2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73조의 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3차례(2002.7.24., 2003.5.29., 2007.7.3.)의 이사회를 통해 임직원의 직무교육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 청구법인은 2007.7.4. 제1건축물과 제2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하여 등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2003.12.20. 이 건 부동산과 연접된 고OO 소유의 강원도 OOO OO OOO 37-11번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OO 명의로 이 건 교육연구시설(용도 : 연수원 350.6㎡)을 건축하여 2006.1.12.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고OO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OOOOOOOOO)사항이 등기(OOOOOOOOO OOOOO)되어 있다 ㉱ 연수원 배치도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제1건축물은 OOO으로, 제2건축물은 OOO으로, 이 건 교육연구시설은 OOO으로 하여 3동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외형상 같은 구조로 건축되어 동일한 울타리 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1건축물(OOO)은 주로 연수생들의 숙소로, 제2건축물(OOO)은 수련실로 이 건 교육연구시설(OOO)은 강의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명세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OOO과 OOO으로, 이 건 교육연구시설은 OOO으로 각각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연수원 운영일지에 이 건부동산과 이 건 교육시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연수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하여 2007년도에는 17차례, 2008년도에는 8차례의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수내용으로는 영업전략 교육, 조명설계능력 향상교육, 생산성 향상 교육 등으로 되어있다. ⑶ 쟁점에 대하여 본다. ㉮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의 과세요건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직무교육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점, 실제로 평일에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교육연구시설에서 매달 영업전략,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숙박시설로 이용한 점, 외형상으로도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교육연구시설이 같은 구조로 건축되어 동일한 울타리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일에 이 건 부동산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청구법인은 2007.7.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교육연수시설로서 상기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