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1 청구외 OOO으로 부터 주식회사 OOOOOO(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4,9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OO 공장용지 9,91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2.31 현재 법인이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1주당평가액을 29,018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을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1995.1.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28,035,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8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중 처분청은 1995.4.10 북부산세무서장의 증여세 수정결정안 통보에 따라 1주당평가액을 22,842원으로 직권시정하여 1995.5.12 동 증여세를 62,504,000원으로 경정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5.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시 증여시점에 법인이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장부가액 300,000,000원에서 1,291,925,400원으로 평가함에 따라 평가차액 991,925,400원을 반영시켰으며, 이를 제외한 경우 주당평가액은 18,941원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주당평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13,258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토지가 1992.10.27 경상남도의 정산건의서 작성시기에 준공완료되었으므로 법인이 1992년도에 취득한 토지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만 상속세법시행령상 재산평가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산평가일인 1992.12.31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92.10.27자의 실제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과대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연부로 취득하여 상호완료전인 재산이므로 그 평가금액에서 미상환금 1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계산하면서 동 가액과 청구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법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법인의 취득자산으로 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제34조의2 제1항에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12.31 개정) 제41조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수자가 양도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1990.5.1 개정)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법인자산에 포함하여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291,925,4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00,010,000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경상남도 공문 도정58350-1790(1994.11.2) 등에 의하면 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1987.12.10 경상남도와 공장부지조성사업계약을 체결하고 1987.12.10부터 1990.3.31에 걸쳐 사업비 300,000,000원을 선납부하였으며, 1989.5.4 쟁점토지중 9,471.4㎡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위 공장부지조성사업은 1992.9.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1993.1.18 환지에 따른 지적정리가 완료되었고, 1993.4.9 지적정리로 증가된 면적 0.7㎡에 대한 정산금 10,000원을 완납하였으며, 1993.4.19자로 1987.12.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관련규정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정산금이 완납된 1993.4.9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쟁점토지는 이 건 증여시점에 법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의 취득자산으로 하여 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가 1987.12.10 법인과 경상남도 OO·OO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장간에 체결된 「OO공업기지공장부지 조성사업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 계약서상 법인이 부담한 금액 300,000,000원은 계약서 제4조에 의거 매매대금으로 대체토록 되어 있으며, 위 금액의 잔금청산일이 1990.3.31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 또는 감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처분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므로 증환지 부분을 환지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증환지는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이므로 환지처분이 있을 증환지된 토지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로부터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 부분은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국심 94중274(1994.6.30,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이 건 정산금 10,000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결과 당초 계약면적보다 0.7㎡ 증가하여 그 증가면적에 대한 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경상남도 공문 도개30254-1357(1992.10.27)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중 지적정리에 따라 증가된 면적 0.7㎡는 당초 계약면적과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쟁점토지중 당초 계약면적을 취득한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을 청산한 날인 1990.3.31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법인자산에 포함하여 평가된 쟁점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은 증여일로 부터 1년 9개월전이므로 법인의 동재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겠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