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 처분개요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분)은 청구인(1957년생)의 87~89년간 부동산 취득, 주식취득, 대출금 이자지급 및 그 상환, 회사 가지급금 상환등에 소요된 자금합계액 1,315,872,274원중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확인된 659,945,100원을 제외한 655,927,194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1934년생,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등 4개회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8.15 청구인에게 87년도 수증분 증여세 8,016,930원 및 동 방위세 1,457,620원, 88년도 수증분 증여세 398,917,060원 및 동 방위세 72,530,370원, 89년도 수증분 증여세 61,770,310원 및 동 방위세 10,295,05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2 심사청구를 하고 91.11.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군 복무당시(80~82, ROTC중위로 전역)에 수령한 급여액 5,213,290원을 청구인의 87년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2) 자금소요액으로 계산된 88, 89년중 금융기관 대출상환액 152,000,000원은 그 상환시 아버지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통화당국의 강력한 통화긴축지시에 따라 대출은행이 상환 만기일도 도래하기전에 일단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담보제공자인 아버지 OOO의 자금을 일시변통하여 상환할 수 밖에 없었음) 그 후 90.11.30 재대출 받아 아버지에게 동 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동금액만큼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아버지) 및 OOO(동생)는 88년도에 청구외 OO광업(주)의 OOO, OOO, OOO등 12명의 구 주주들로부터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35,000주 전체를 1,0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그중 40%에 상당하는 14,000주를 420,000,000원(1주당 3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한 청구인의 자금수요액은 420,000,000원 뿐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동사의 광업용 부지로 사용되던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OO리 OOOO외 22필지 17,979평을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한 토지대금 5억원에 대해서까지 이를 위 총발행주식 35,000주에 대한 취득대금의 별도지급액으로 보아 그 총 취득대금을 1,550,000,000원으로 계산함으로써 청구인의 취득분 14,000주에 대한 취득대금을 620,000,000원(2억원이 증가됨)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청구인의 자금수요액을 620,000,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은 부당하고,
(4) 89년도중 (주)OO산업에 대한 청구인의 가불금 반제액으로 기장된 45,000,000원은 청구인의 가지급금 반제가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가수금조로 입급된 것임에도, 경리직원이 착오하여 청구인의 가불금 반제로 처리한 것이므로 동 45,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소요액 즉,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당해 급여상당액이 증식되어 87년도에 자산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고,
(2)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기 어렵고(상속세기본통칙 94-29의 2도 같은 취지임) 대출금 상환후 1년여나 지난후 재대출받아 아버지에게 변제하였다 함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으로서 아버지의 자금을 융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시점에서 그 상환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3) 주식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총주식 35,000주를 청구인등 3인이 주당 30,000원인 1,0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그중 14,000주를 42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구 주주들 9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대금 총액이 1,55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14,000주의 취득가액을 620,000,000원으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4) (주)OO산업 장부(주주임원 단기대여금 계정)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 45,000,000원이 회수(89.2.17 금10,000,000원, 89.3.1 금20,000,000원, 89.3.20 금5,000,000원, 89.3.31 금10,000,000원)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아버지 OOO의 가수금조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80~82년의 급여상당액(5,213,290원)을 87년도에 취득한 자산등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아버지의 자금으로 상환하고 재대출받아 아버지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상환자금상당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3) 청구인이 청구외 OO광업(주)의 주식 14,000주를 취득한 가액은 얼마인지 및
(4) 청구인(OOO)의 가지급금 45,000,000원이 반제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가수금조로 45,000,000원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0.3월에 ROTC 소위(군번 OOOOOOOO)로 임관되어 82.6월 중위로 제대한 사람으로서 육군 경리단의 확인한(87.12.18)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80.3~82.6간에 5,213,290원(80.3~12분 1,558,600원, 81.1~12분 2,217,660원, 82.1~6분 1,437,030원)의 급여를 받았음은 인정되나 쟁점자산등을 취득한 87~89년까지는 장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동 급여액이 증식되어 쟁점자산 취득자금등으로 연결,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자금등의 원천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이와같은 입증이 없으므로 동 급여액을 쟁점자산 취득등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기의 금융기관(OOOO은행 OOO지점)대출금 152,000,000원을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상환(88.12.24상환 95,000,000원, 88.12.28상환 17,000,000원, 89.9.23상환 40,000,000원)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한편, 다만 그 후 90.11.30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85,000,000원을 재대출 받아 아버지에게 위 152,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직계존비속간이고, 둘째, 위 대출금 상환시 청구인은 재력이 빈약한 반면, 아버지인 OOO은 재력이 풍부한 상태이었으며, 셋째, 재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하나 이것도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여 당초 대출금을 상환한후 1년2개월 및 1년11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재대출을 받은 것이고, 넷째, 재대출시 제공된 담보물도 아버지의 금융자산(수익증권 5매 3억원)이었으며, 다섯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기본통칙 94-29의 2 제8호도 같은 취지임)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대 청구인은 당초에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한 자금 152,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광업(주)의 총발행주식 35,000주중 14,000주(40%)를 구 주주 10인으로부터 420,000,000원(1주당 30,000)에, 청구외 OOO가 10,500주를 구 주주 2인으로부터 315,000,000원(1주당 30,000원)에, 청구외 OOO이 10,500주(30%)를 루 주주 2인으로부터 315,000,000원(1주당 30,000원)에 각각 취득함으로써 위 3인이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35,000주 전체를 1,05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임에도 동 법인의 광업용 부지로 사용되던 청구외 개인(OOO, OOO)소유의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OO리 OOOO외 22필지(OO광산내 광업용 부지) 17,979평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고 지급한 500,000,000원까지도 처분청이 이를 위 주식 35,000주에 대한 취득대금의 별도지급액으로 봄으로써 청구인이 취득한 14,000주의 취득금액을 620,000,000원(420,000,000원 + 500,000,000 × 40%)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소요자금액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이 구 주주 9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구 주주들은 OO광업(주)의 총발행주식 35,000주를 합계 1,5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위 구 주주 9인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의 총주식을 1,5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대금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14,000주의 취득금액은 620,000,000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OO광업(주)의 주식 14,000주와 관련하여 그 취득 자금소요액을 620,00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산업에 대한 자기의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OOO으로부터 가수금조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입증으로 OOO의 자금이 인출되어 (주)OO산업에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이부분은 처분청이 청구외 (주)OO산업의 기장에 의할 때 청구인의 가지급금 45,0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기장처리 되어있고 동 변제자금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자금임을 조사하여 이 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위 입증과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인출된 돈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입증만으로는 이를 타당한 입증이라 할 수 없고, 둘째, 청구외 (주)OO산업도 89, 90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에 있어서 동 법인의 기장내용과 같이(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과 같음)위 45,000,000원이 OOO의 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동 4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금액 45,000,000원은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반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지급금 45,000,000원이 반제된 것으로 보아 그 자금소요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