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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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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취득자금중 269,3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전2866생산일자 1994-01-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누님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목축업 및 한약장사, 공무원 근무를 통해 얻은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5.8㎡와 건물 28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중 269,300,000원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금융자료 추적조사에 의해 확인하고 93.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증여세 95,310,000원 및 동 방위세 15,885,000원과 91년 귀속분 증여세 11,092,290원, 92년 귀속분 증여세 15,47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이의신청을 하였고 93.7.23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269,3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누님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청구인이 한약장사 및 목축업경영, 공무원근무를 통해 얻은 소득인 바, 처분청은 단순히 동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269,3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 자금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고 그 원천이 청구인의 누님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목축업 및 한약장사, 공무원 근무를 통해 얻은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269,3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6

의 규정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

에서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급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처분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269,3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며, 그외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소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269,300,000원의 출처가 청구인의 소득에 의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269,300,000원에 대한 처분청의 추적조사결과를 살펴보면 90.12.19 청구인의 부가 가입한 OOOO OO지서 예금구좌번호 OOOOOOOOOOOOOOO호에서 189,000,000원과 OOOOOOOOO OOOOOO에서 11,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으로 대체 입금시킨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동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91.2.5 176,5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OOO)을 대출받았으며, 이 자금으로 쟁점부동산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91.2.2 위 대출금 잔액 76,5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OOOOOOO)과 청구인의 부의 위 예금구좌 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29,300,000원 등으로 쟁점부동산 매매잔금 115,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전세보증금 70,000,000원중 4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가 OO생명보험(주) OO총국에 가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4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O, OOOOOO, OOOOOOO)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269,3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확실한 소득원은 청구인이 86.6월경부터 현재까지 OO교도소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얻은 소득(연간 약 7,650,700원)밖에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님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청구인이 한약장사를 통해 얻었다고 하는 소득은 이를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키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젖소 사육등의 목축업경영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부모가 젖소를 사육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젖소를 사육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쟁점부동산 양도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269,3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269,3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