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4.30부터 1996.5.31까지 청구외 OO무역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52,417,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5,241,7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7.8.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1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무역은 무역회사로서 IC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무역으로부터 그 부품을 구입한 후 몇 개의 부품으로 분해하여 판매한 것이며,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6.7.13 약속어음 21,800,000원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은 1996.10.23 결제되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무역으로부터 구입한 부품을 분해하여 판매한 곳은 청구외 (주)OOO 및 OO교역(주)로 위 법인들은 상장기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매출장 등에 의하여 판매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 OO무역의 확인서만 징구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확인절차없이 거래상대방인 OO무역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위장가공매입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분할하여 판매한 부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서 판매처를 밝히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외 OO무역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가공매입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무역은 게임기관련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감사원 표본조사결과 실제로 물품을 매출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였음이 1997.4.7 청구외 OO무역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무역 대표 OOO이 1997.9.24 관할세무서인 을지로세무서에 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1997.10.7 을지로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OOO을 청구법인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8,937,230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OO무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이를 분해하여 청구외 OO교역주식회사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관련장부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지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내역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표본조사결과 전자유기기구 수입업체인 청구외 OO무역외 7개업체는 1995~1996년 사이에 수입전자오락프로그램등을 판매하고도 매입자들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로 자료상을 통하여 청구법인등 73개업체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감사원에서 표본조사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수명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무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매입세금계산서로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4.7 청구외 OO무역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O OOOOO소재 OO무역(대표 OOO)에서는 별첨 허위매출세금계산서 일람표 및 계산서상에 표시된 상품을 실제로 매출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첨 허위매출세금계산서 일람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바,
연월일
매출처
품?? 목
공급가액(원)
1996. 4.30
(주)OO반도체
상사
VIRSTRICKERS?? IC외
28,994,200
1996. 5.10
FREGHIT?? IC외
7,758,700
1996. 5.31
SHADOW.OVER?? IC외
15,664,700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급자
작성일
품 목
공급가액 (원)
세액 (원)
OO무역
OOO
1996. 4.30
IC 외
28,994,200
2,899,420
1996. 5.10
7,758,700
775,870
1996. 5.31
15,664,700
1,566,470
합 계
52,417,600
5,241,76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실제로 청구외 OO무역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분해한 후 그 부품을 청구외 (주)OOO 등에게 판매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구입물품과 그 부품분해 및 판매내역을 밝히고 있다.
구입물품
부품분해
부품판매
라스트브롱스
라스트브롱스(중)
비쳐화이트2
딘저앤드래곤
다이야드(중)
딘저앤드래곤(중)
74C914
ZNA105KP
KM681000
62256BLP
74HC540
RACK CAB등
1996.4.23부터 1996.6.12까지 OO교역(주) 및
(주)OOO OO공장에 판매
또한 위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별 매입장, 거래명세표, 어음사본, 지급어음장부, 입금표, 매출세금계산서, 청구외 OO무역 대표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거래처별 매입장 등 장부에는 청구법인이 OO무역으로부터 라스트브롱스등 IC제품을 구입하여 장부에 기재한 사실 및 그 부품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어음사본등에는 청구법인이 1996. 7.13자로 21,800,000원의 어음(어음번호 OOOOOOOOOO)을 청구외 OO무역에게 발행하여 위 어음이 1996.10.23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매출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받는자를 OO교역(주) OO공장 및 (주)OOO OO사업장으로 하고 품목을 IC등으로, 공급가액을 205,244,690원으로 되어 있고 1996.4.30~1996.6.29기간동안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1997.10.20자 청구외 OO무역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무역은 청구법인과 IC등 전자반도체 부품을 거래하였고 1996년 4월~5월 사이에 3회에 걸쳐 판매대금 52,417,600원(부가가치세별도)의 PCB판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판매대금은 청구법인발행 당좌수표 21,800,000원과 현금으로 결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내용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무역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이 청구법인의 장부등에 기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물품은 라스트브롱스등으로 당초 청구외 OO무역 대표 OOO이 허위거래로 확인한 물품인 VIRSTRICKERS IC등과 물품명이 상이함에도 양 물품이 OO물품임을 입증할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물품의 매입이 1996년 4월~5월로 되어 있음에도 대금지급을 위한 어음발행이 1997.7.13로 되어 있어 위 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OO무역 대표 OOO의 확인서도 당초 감사원의 표본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분해하여 그 부품을 OO교역(주) 및 (주)OOO에 판매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전자부품을 거래하는 회사로 위 매출된 부품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에서 분해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고, 위 부품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205,244,69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공급가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위 부품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에서 분해되어 매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이 실거래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