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8.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703㎡와 동 지상 주택 285.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함께 취득(청구인 지분 2분의 1)한 후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98,748,4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78,340원, 농어촌특별세 878,000원, 합계 10,456,34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2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는 일반 납세자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 납세안내와 달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99.5.18. 청구외 ○○○과 함께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납세자 스스로가 지방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의 의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 서식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의 현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적용세율과 납부세액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율과 납부세액을 기재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를 기초로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대지면적이 703㎡이며, 지상 주택면적이 285.04㎡이고 매매가액이 2억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전 소유자가 1997.6.16.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주택인 사실을 고려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면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