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로 ○○가 ○○번지 대지 415.9㎡(이하 제1토지 라 한다), 같은 곳 ○○ 대지 639㎡(이하 제2토지 라 한다), 같은 곳 ○○대지 32.8㎡(이하 제3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제1토지의 일부가 제2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2층 주택 등(주택 368.5㎡, 온실 15.8㎡, 합계 384.3㎡, 이하 2층 주택 이라 한다)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3토지는 2층 주택의 출입구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제2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2층 주택 등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등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3,160,590원, 교육세 632,110원, 농어촌특별세 31,560원, 합계 3,824,260원(이하 제1처분 이라 한다)을 2002.5.14. 부과 고지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10,425,360원, 교육세 2,085,070원, 합계 12,510,430원(이하 제2처분 이라 한다)을 2002.7.10. 부과 고지하였고, 제2토지상의 2층 주택에 대한 2001년도분 재산세가 착오과세된 사실이 확인되어 재산세 993,360원을 2002.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 공부에서 제1·3토지는 제1토지에 건축된 4층 건물의 부속토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제2토지에 건축된 2층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연접해 있으면서 담장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토지의 일부를 제2토지에 건축된 2층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둘째, 제2토지의 대지면적은 639㎡이며, 그 지상에 건축된 2층 주택의 공부상 연면적 368.5㎡에서 주차장 면적 40㎡를 제외하면 주택의 면적은 328.5㎡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면적에 미달되고 있음에도 제2토지에 건축된 2층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1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2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제1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9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1.5.14. 제1처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직원 ○○○가 수령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49일이 되는 2002.9.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제2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9 에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7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유지·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수시부과사유 등일 발생한 1998년부터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수시분으로 추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액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제1·2·3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임의적으로 계산하여 추징한 것으로서 부과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른 사항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과 고지한 2001년도분 재산세를 이 사건 심사청구세액에 포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사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