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418생산일자 1994-04-1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72.6.30 청구외 OOO으로 부터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370.2㎡ 및 그 지상의 주택 206.09㎡ 및 주택 5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20 주택 206.09㎡를 멸실하고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370.2㎡ 중 대지 118.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1.10.4 양도(계약체결일 91.6.10)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3.7.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281,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이의신청 및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65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부족하여 주택에 부수된 토지 중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2.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91.10.9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2.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72.6.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5.20 주택 206.09㎡를 멸실하고, 91.6.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8.20. 370.2분의 118.2㎡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였고 양도시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