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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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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3560생산일자 2006-02-21
AI 요약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27. OOOOO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지퍼제조업체를 개업하여 2004.12.2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5.5.31.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1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서OO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시에는 “김OO이 사업자등록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면 처분청은 무(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인 바,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확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