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4.6.11. ○○○ 도 ○○ 시 ○○ 면 ○○ 리 38-1번지 외 3필지 대지 2,906㎡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 3층 4,366.43㎡( ○○○○○ 웨딩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2,527,543,292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550,860원, 농어촌특별세 5,055,080원 합계 55,605,940원을 2004.7.8. 신고 납부하였으나, ○○○ 도의 2007년 5월 세무조사에서 신고납부 당시의 취득가액에 759,203,062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누락된 가액을 과 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 한 취득세 23,208,830원, 농어촌특별세 1,670,240원, 등록세 9,283,520원, 지방교육세 1,735,220원, 합계 35,897,810원(가산세포함)을 2007.8.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장부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3,286,746,354원으로 산정하고, 2004.7.8. 당초 신고가액 2,527,543,292원에서 누락된 759,203,0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 없이 건물계정에 착오 등재된 외주공사비용으로서 위 과세표준액 759,203,062원 중 562,727,273원 은 “ ○○ 정밀 ○○ 공장 신축공사비(218,181,818원)”와 “ ○○ 정밀 ○○ 공장 신축공사비(344,545,455원)”가 포함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이 없는 외주공사의 하도급분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착오로 법인장부상에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4.6.11.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04.7.8. 그 취득가액을 2,527,543,29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장부 계정별원장을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3,286,746,354원으로 산정하고, 위 신고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신축가액의 차액 759,203,062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상의 “ ○○ 정밀(주) ○○ 공장 건축공사비 344,545,455원 과 ○○ 정밀 ○○ 공장 신축공사비 218,181,818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 없이 건물계정에 착오 등재된 외주공사비용으로서 이를 제외한 가액 196,475,789원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장부에 기장한 적요, 금액 등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않는 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 정밀 ○○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계약일 : 2003.6.10. 도급인 : 주식회사 ○○ 정밀, 수급인 : 청구인) 및 하도급계약서(계약일 : 2004.3.20. 도급인 : 청구인, 수급인 : 주식회사 ○○○○○ )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장소를 ○○ 도 ○○ 시 ○○ 동 산1-2번지 및 산1-3번지로 하고 있으나, 하도급계약서에서는 ○○ 도 ○○ 시 ○○ 동 343-1번지로 공사장소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이 도급받은 청구외 (주) ○○ 정밀의 도급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 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 정밀 ○○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도급인 : ○○ 정밀주식회사, 수급인 : 청구인, 계약일 : 2003.10.2. 계약금액 : 360백만원) 및 하도급계약서 2건(제1하도급계약서 - 계약일 : 2003.9.27. 도급인 : 청구인, 수급인 : ○○ 건설, 계약금액 : 280백만원, 제2하도급계약서 - 계약일 : 2003.10.18. 도급인 : 청구인, 수급인 : ○○ 건설, 계약금액 : 330백만원, 2004.2.13. 계약금액 212백만원으로 정산합의)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에서는 계약일을 2003.10.2.로 하고 있으나, 청구외 ○○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에서는 그 계약일을 위 도급계약서의 도급계약일 전인 2003.9.27.로 하고 있고, 위 하도급계약금액의 합계액이 위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 정밀(주) ○○ 공장 건축공사비와 주식회사 ○○ 정밀 ○○ 공장 신축공사비를 회계오류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3,286,746,354원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07.7.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4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명세서(안)을 수정하여 「2004.6.1. ○○ 공사 ○○ 건설 등 3건 562,727,273원」을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수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는 과세처분 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청구인이 임의로 법인장부를 수정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정밀한 회계처리를 요하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수정전 계정별원장 등 법인장부 건물계정 적요란에 “ ○○ 공사” 명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당시 법인장부상 가액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결산 당시 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