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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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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1993서0225생산일자 1993-06-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000건설로부터 92.2.22 양수한 채권은 정당한 채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000건설을 동 채권의 채권자로 보아 처분한 이 건 채권압류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공자(수급자)로서 사업주(도급자)인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외 13필지 소재 OO아파트(977세대, 대지 67,831㎡, 건물 116,98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신축공사에 OO 도급O약을 90.6.28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시공하여 오던중 92.1.21 사업주인 OO건설이 금융사고로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등에 OO 채권확보를 위하여 92.2.17 OO건설이 쟁점아파트 분양O약자 977명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아파트분양O약 미수잔금채권 26,581,522,517원을 양수하기로 하고 채권 양도·양수O약을 체결한 후 92.2.22 양도자인 OO건설은 채무자인 분양O약자들에게 동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92.1.21 부도난 OO건설의 법인세등 5,096,124,010원에 OO 채권확보를 위하여 92.2.17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에 OO 압류처분이 청구법인의 채권양수권보다 우선하므로 청구법인이 OO건설로부터 양수한 채권 26,581,522,517원중 최종잔금 13,792,65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92.7.22 압류처분하고 이를 분양O약자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5 이의신청과 92.10.2 심사청구를 거쳐 9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2.2.17 OO건설로부터 공사대금등에 상당한 아파트 분양O약 미수잔금 26,581,522,517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양도·양수O약을 체결한 후 92.2.22 양도자인 OO건설이 분양O약자 977명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에 OO 채권자의 지위는 OO건설에서 청구법인으로 승O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92.7.22 청구법인이 양수한 채권중 13,792,650,000원에 대하여 OO주택을 채권자로 하고 분양O약자 977명을 채무자로 한 이 건 채권압류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92.2.17 청구법인의 채권양수당시 정황을 보면 체납법인인 OO건설이 신축공사중인 아파트 부수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92.2.10 부동산압류등기통지(압류등기일: 92.2.17)를 하자 OO건설은 그로부터 몇일후인 92.2.17 서둘러 청구법인에게 분양대금 미수채권 전부를 일시에 양도한 것은 OO주택이 조세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또한 아파트 분양O약자들이 납부할 그 채권속에는 부속토지에 OO 분양대금도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압류등기된 토지분양가액 상당액까지 채권양도·양수한 위 당사자간(청구법인과 OO건설)의 O약행위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채권압류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외 OO건설의 법인세등 체납세액 5,096,124,010원에 OO 채권확보를 위하여 92.7.22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잔금채권 13,792,650,000원에 OO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보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체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과실에 OO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락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채권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첫째,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에 OO 압류조서 및 등기부등본과 청구법인과 OO건설간에 체결한 채권양도·양수O약서를 보면 처분청은 92.2.17 OO건설의 소유인 쟁점아파트 부수토지(14필지 67,831㎡)에 국한하여 압류처분하였을 뿐 체납법인인 OO건설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92.2.17 OO건설로부터 공사대금등에 상당한 아파트 분양O약 미수잔금 26,581,522,517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양도·양수O약을 체결한 후 92.2.22 동 양도사실을 채무자인 분양O약자 977명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채권양도는 당사자간의 양도O약체결만으로는 채권의 이전효과가 발생할 뿐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새로운 채권자임을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가 승락하여야만 그 대항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OO건설이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에 OO 압류처분이 청구법인의 위 채권양수보다 먼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부동산의 압류와 채권의 압류는 압류의 목적물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압류의 효력도 그 목적물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압류효력이 그 아파트분양대금중 토지부분에 해당되는 분양가액에는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92.7.22자 채권압류조서 및 그 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압류대상채권을 쟁점아파트 분양O약자 977명이 체납법인인 OO건설에 지급하여야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잔금전액(13,792,650,000원)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동 채권의 채무자를 분양O약자 977명으로 보고 채권자를 OO건설로 보아 압류 및 통지한 것인 바, 위 채권압류는 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동 채권을 92.2.17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같은달 22일에 채무자인 분양O약자 977명에게 이미 통보되어 그 채권자의 지위가 OO건설에서 청구법인으로 승O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의 채권이 아닌 제3자의 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건설로부터 92.2.17 양수한 쟁점아파트분양O약 미수금잔액 채권 26,581,522,517원에는 청구법인이 OO건설에 OO 가공채권 8,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인수증, 어음사본, 도급O약서,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OO건설에 90.7.6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일자: 89.12.29, 채권최고액: 3,250,180,000원, 채무자: OO건설, 근저당권자: OO보증보험주식회사 등)을 해지할 목적으로 6개월 만기어음(만기일: 90.1.1) 3,000,000,000원과 90.12.10 평택시 OO동 아파트건설 사업추진용 자금으로 6개월 만기어음(만기일: 91.6.8) 5,00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여주었다가 90.11.24과 91.6.8에 각각 OO건설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OO건설로부터 채권 26,581,522,517원을 양수한 92.2.17 이전에 이미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설사 위 8,000,000,000원이 가공채무로서 청구법인이 양수한 채권 26,581,522,517원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체납법인인 OO건설이 압류를 면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채권압류는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건설로부터 92.2.22 양수한 채권은 민법 제4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채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OO건설을 동 채권의 채권자로 보아 처분한 이 건 채권압류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