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 구인이 피상속인 OOO(父)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OOO 대지 244 ㎡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2008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매년 7월 및 9월에 부과·고지OOO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7.26.~2008.9.29.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그 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 하여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3.26. 청구인의 조 부(祖父) OOO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9.4.16.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취득·등기원인일인 1925.5.14.로 소급하여 국가OOO에 환수(소유권이전) 되었다. 다. 청구인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취득의 원인무효로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취득일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2005년~2008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세를 환급하고 재산세는 정당하다고 하여 2012.3.23.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결과’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7조【결정 등】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OOO이다. (2)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71조 규정을 보면, 재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2012.3.23.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결과 회신’ 행위는 구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2005년~2008년에는 재산세와 같은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처분청의 회신행위를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05년~2008년 7월 및 9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