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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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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2022생산일자 1998-12-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번지 대지 16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25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92.5.30 건물 487.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 94.7.28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5.5.31 양도소득을 △13,458,77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12.17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36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 이의신청과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주소와 거주지가 확인되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사실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등기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65,067,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매매가액(101,500,000원)등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91.5.25 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92.5.30)하여 2년이 경과한 94.7.28 양도하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양도차손 13,458,774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보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가목 및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2호에는「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령 부칙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13,458,77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O을 매도인으로 청구인과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분할전 면적 306.7㎡를 공동으로 203,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본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동 계약서의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있는 증빙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어렵고, 또한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신축비용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검인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16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지계약서로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20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시된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나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