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토지 192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6.9.13.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9.13.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수령인 청구 법인 직원 OOO)한 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6.12.16. 이 건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16.9.1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94일째인 2016.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