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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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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28생산일자 2014-08-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0.8.16.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내인 2010.10.27.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때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16. 개인사업자 OOO이 사업양수·양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 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년 5월경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 법인이 2010.10.27. 이 건 건축물을 멸실하여 해당사업인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공연장 및 미술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등록세는 대도시내 법인설립 중과세율 적용)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 양수·양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건 토지 위에 공연장, 전시장, 카페 및 음식점이 들어서는 복합공연장 건축물 3,848.28㎡(지하5층 ~ 지상6층, 이하 “신축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하기로 결정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2010.10.27. 건축물대장을 말소 하였고, 처분청이 신축건축물 건축허가 조건으로 신축건축물의 신축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 법인은 복합공연장 건축물 신축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지 알지 못한 상태 에서 처분청의 요청을 의례적인 절차로 보고 신축건축물을 같은 법 상의 부동산개발업(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2010.11.30.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10.12.3. 처분청으로부터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으나, 2013.7.20. 처분청으로부터 신축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신축건축물의 대부분을 임대하고 있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2개층(5층 전시장 및 6층 음식점)에 대하여도 임차인을 찾는 대로 임대를 할 계획인바, 이 건 건축물 철거 및 신축건축물 신축의 일련의 과정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준비기간으로서 사업기간에 포함되므로 (서이 46012-12143 2003.12.17., 지방세심사 99-67, 1999.1.27. 같은 취지) 이를 임대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피출자법인이 출자 받은 구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피출자 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있는 유사 선례(법인-72, 2013.2.5.)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포괄적 사업 양수·양도로 개인사업자 로부터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을 임대사업 수익성 강화를 위해 철거 하고 복합공연장인 신축건축물을 신축한 경우도 개인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임대 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것임은 이 건 건축물 임대현황과 처분청에 제출한 신축건축물의 건축개요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신축된 신축건축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를 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2개 층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정해지면 조만간 임대를 할 계획이므로 신축 건축물을 실제로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 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신축건축물 건축 허가시 제출한 확인서에만 근거 하여 신축건축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8.16. 개인사업자와 사업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10.27. 이 건 건축 물을 철거완료하고 말소 등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이 멸실된 이 건 토지 상에 2010.12.3. 처분청으로부터 신축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 허가 조건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개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건축물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7.26.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지상1층, 지하 5~6층은 임대예정, 나머지 공연장은 직접사용 하겠다는 부동산 이용 계획서 OOO를 제출 하였고 ,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10.8.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에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유지 하지 아니하고 폐업(또는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개인사업자 OOO는 2010.1.14.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8.10. 부동산의 투자,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0.8.16. 개인사업자와 사업 양수·양도계약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0.8.24. 사업자등록 (업태 : 부동산업, 종목 : 임대)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9.3. 이 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처리 통보를 하였고, 2010.10.27. 이 건 건축물 건축물대장 말소처리를 하였으며, 청구 법인은 2010.11.30.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 준공검사 또는 건축 물의 사용 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건축과)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12.3.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신축)허가 처리 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7.18. 신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7.24. 처분청에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신축건축물의 지하 5개층 및 지상 3개층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지상 3개층은 임대한다는 내용의 신축건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8.12. 신축건축물의 일부를 공연장으로 등록하였고, 2013.10.14. 현재 신축건축물의 지상 1층은 OOO에 임대(임대기간 : 2013.8.28.~2018.9.30.)하고 있고, 지상 4층은 OOO에 임대(임대기간 : 2013.9.1.~2014.4.30.)하고 있으며, 지하1~5층 및 지상2~3층은 OOO에 임대 (임대기간 : 2013.101. ~2014.110.)하고 있고, 지상5~6층은 임대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 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 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을 폐업 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개인 사업자로부터 2010.8.16. 사업양수·양도의 방법으로 취득·등기한 후, 2010.10.27.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건축물을 멸실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 · 등기일부터 2년 이내인 2010.11.30.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처분청에 신축건축물 사용 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 (판매 또는 임대)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이때부터 임대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축 건축물 취득이후에 건축허가시의 계획을 변경하여 신축건축물을 실제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여 이미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을 폐업 한 데에 대통 령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지방세 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