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12.15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92.6.1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OOOO 외 2필지 도로 2,141㎡(상속개시전 2년이내인 90.11.5 남양주군에 협의수용된 토지로 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보상금 22,088,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토지보상금 22,088,70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하여 94.5.1 청구인들에게 91.12.15 상속분 상속세 1,109,974,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그 처분대금(토지보상금)이 22,088,700원으로 1억원 미만이므로 동 처분대금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 중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 OO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21,025㎡는 선조들의 묘소로 사용하고 있고, 위 같은리 OOOOO 외 8필지 소재 전·답 계 49,205㎡(이하 “쟁점②토지”라고 한다)는 위 분묘의 제사용 묘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임야에 대해서는 이를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그중 1정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서 쟁점②토지는 아무근거없이 분묘에 속한 묘토로 볼 수 없다하여 그중 600평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종류별로 1억원의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상속세법의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처분한 자산의 처분금액을 사용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못함을 볼 때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소작료를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또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된 쟁점①토지의 보상금 22,088,7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고,
(2) 쟁점②토지중 600평이
민법 제1008조의3
에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되고 그 용도가 불분명재산일지라도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부동산·동산·유가증권 등)로 1억원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토지가 상속개시일(91.12.15)전 2년이내(90.11.5)에 공공용지로 남양주군에 협의수용, 처분되고 그 처분대금이 22,088,700원으로서 1억원미만의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쟁점①토지 이외에 다른재산이 없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같다면 쟁점①토지의 처분대금은 1억원미만이므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제2항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조의3
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묘제용자원인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서 묘토라 함은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말하므로 이러한 토지는 누가 경작하던지 간에 당해농지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제사 등의 경비에 충당하면 족하다고 풀이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상속재산 중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 OO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21,025㎡에 청구인의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토지가 위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이므로 이중 600평을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중 3,000평을 청구외 OOO이 1년에 쌀 5가마를 주고 소작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가 소작농지등 임을 이유로 묘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소정의 묘토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든 또는 소작농지이든간에 관계없이 당해 농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제사등의 경비에 충당하면 족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②토지가 소작농지 등임을 전제로 묘토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라) 이 건의 경우 위 임야 중 1정보가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금양임야와 쟁점②토지가 인접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②토지를 분묘에 속한 묘토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당해토지중 600평은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