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91.4월 중부지방국세청은 연소자인 OOO과 OOO이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91.12평의 지상에 3층 상가건물 296.53평을 공유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89.5부터 89.12 사이에 별첨(1) 부동산 4건(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 및 건물신축자금 등 157,000,000원과 지상권가액 22,220,498원 계 179,220,498원중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50,000,000원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5,000,000원 계 55,000,000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124,220,498원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91.6.17 청구인에게 증여세 49,842,290원, 동 방위세 8,307,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심사청구를 거쳐 지상권가액 22,220,498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심사결정을 받고 나머지 102,000,000원에 대하여 91.12.10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아버지 OOO의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OOO의 권유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바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동산취득의 자금출처 소명자료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적금해지증명서, OO투자신탁영업부등의 관련 금융기관 입·출금확인서와 수표사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취득가액 157,000,000원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인 102,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102,000,000원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등을 보면 청구인은 1963년생으로 85년부터 이 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조사당시인 90.4월까지 계속 일정한 직업(합자회사 OO가스, OO운수주식회사에 근무)을 가지고 있고, 급여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85.1.1부터 89.12월까지 43,708,255원(원천징수 공제한 금액임)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관련 증빙에 의하면 89.12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외 2필지의 지상에 3층 상가건물 296.53평의 1/2지분을 취득할 때 청구인의 예금구좌(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 OOOOOOOOOOOOOO)에서 89.5.21 인출된 20,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 수표번호 OOOOOOOOOO, 1천만원×2매)과 89.12.16 인출된 20,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 수표번호 OOOOOOOOOOO, 1백만원×20매)의 수표추심내용에서 건축업자 OOO의 이서가 확인되고 있다. 당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위 상가건물의 신축자금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청구인이 89.5.11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50,000,000원으로 소명하여 처분청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 조사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한 내용과 심판청구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상충되고 있다. 셋째,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명백한 물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조사당시 아버지 OOO의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확대등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당초 조사당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아버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청구인이 85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급여소득이 확인되는 금액은 43,708,255원이고, 상당한 예금 등이 있음을 볼 때, 예금액의 소득원은 급여소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예금인출에 의한 자금출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건 부동산취득시기에 가까운 85년 이후 원천징수 공제된 급여소득 43,708,255원은 이 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1) ○ OOO(92중58) (단위: 천원)
취 득 부 동 산
취득가액
자? 금? 출? 처
청구인 성명
처분청인정
처분청불인정
89.6. 전남 완도군 보길면? OO리 O OOOO
임야 6,978.6평
5,000
-
-
5,000
89.11.15 전남 완도군
보길면 OO리 OOOOOOO 외 2필지
임야 10,290평
10,000
위 부동산
매각대금 5,000
5,000
5,000
89.5.25 OO 북구
OO동 OOOOOO
대지 32평
82,000
-
-
82,000
89.12.10 OO 북구
OO동 OOOOOO
지상건물 286평
신축자금(1/2)
60,000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50,000
50,000
10,000
계??? 4건
157,000
55,000
55,000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