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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676생산일자 1992-09-14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합계액이 98%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국세인 91년 12수시분 부가가치세 7,948,890원 및 가산금 874,350원, 92년 3수시분 부가가치세 599,240원 및 가산금 29,960원 합계 9,452,440원에 대하여 92.4.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합계액이 98%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이 51%이상이고, 둘째,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 관할세무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로서 출자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90.5.30자 송파구 OOOO동장 발행)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50%지분 소유)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의 이사이며, 체납법인 및 위 OO상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과 처남매부사이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