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청ㆍ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2011.10.14. 등기우편OOO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11.10.18.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를 제출했으나, 위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상 수취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되어 있는 점, 고지서 송달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가 2011.10.18. 도달되었다는 다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2011.11.18.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는 2011.11.18.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11.18.)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2.2.17.에서야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OOO이 2012.4.25.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OOO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