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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의 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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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의 부(2011.2.3. 사망)가 아닌 모(2015.3.18.)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 2016지0185생산일자 2016-08-08
AI 요약
요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들의 부(父) ???이 사망하자 청구인들의 모(母) ???가 이를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들의 모(母) ???가 사망하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3.18. 피상속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2.3. 청구인들의 부(父) OOO할 당시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2015.10.5.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5.10.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부(父) OOO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2015.6.30.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2.3. 청구인들의 부(父) OOO가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2011.2.3. 청구인들의 부(父) OOO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 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2015.3.18. 청구인들의 모(母) OOO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의 부가 아닌 모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1.2.3. 청구인들의 부OOO을 단독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모( 母) OOO 을 공동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들의 모(母) OOO에 대한 상속등기가 생략된 상태에서 2011.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6.30. 청구인들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2011.2.3. 청구인들의 부(父) OOO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2011.2.3.이 아닌 2015.3.18.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