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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ㅇㅇ음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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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ㅇㅇ음료(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 및 그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1763생산일자 1996-02-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이미 조사시 반영된 것이므로 그 사실을 들어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조사내용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일용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음료(주)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실제 매출분보다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외 OO음료(주)가 확인한 실제거래금액에서 세금계산서발행액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입누락금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과세기간

1992년제1기

1992년제2기

1993년제1기

1993년제2기

매입누락금액

6,842,366

3,152,874

2,185,925

3,823,522

16,004,687

매출누락금액

7,494,000

3,492,000

2,421,000

4,234,243

17,641,243

고지세액

824,340

384,120

266,310

465,740

1,940,5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음료(주) OO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당해 매입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 OO음료(주)가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OO음료(주)가 작성한 확인서는 동 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바, 확인서에 의하면 92년 7월, 10월~12월과 93년 1월, 4월, 6월, 11월, 12월은 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음료(주)로부터 92.7.31, 같은 해 10.31, 11.30, 12.31 및 93.11.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가 청구외 OO음료(주)와 같은 대기업과 거래를 함에 있어 동 법인이 상거래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거래량보다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음료(주) OO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소액세금계산서는 전산입력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무자료거래분을 허위 소액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분산하고 실지거래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 법인과의 거래내용중 매입누락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음료(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입누락 및 그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방법중의 하나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OO음료(주) OO영업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한데 따라 동 법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액으로 확인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고 매입누락금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해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음료(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92년 7월, 10월, 11월, 12월과 93년 1월, 4월, 6월, 11월, 12월에는 청구인과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과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로 볼 때 OO음료(주)의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내역

날? 짜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품? 목

공급가액

92. 7.31

OO음료(주)

청구인

OOO외

231,701

92.10.31

280,985

92.11.20

231,837

92.12.31

OOO외2종

204,682

93.11.30

OOO외5종

402,455

1,351,660

거래관계에서 열세에 있는 청구인이 실제거래금액보다 적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실제거래한 금액보다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92년 7, 10, 11, 12월과 93년 1, 4, 6, 11, 12월에 실거래금액 및 세금계산서발행액이 0(零)으로 표기된 것은 「실제로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일치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판소에서 OO지방국세청에 확인하여 본 바,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음료(주)의 세금계산서 제출자료에 의하여 조사하였고 동 법인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하였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거래상대방이 170여개 사업자여서 조사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업자별 거래내용이 일치하거나 거래가 없는 月에는 실지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표시하지 않았다고(0으로 표시함) 하면서 92년 7, 10, 11, 12월과 93년 1, 4, 6, 11, 12월중 청구인과 청구외 OO음료(주)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 법인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OO음료(주)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는 이미 조사시 반영된 것이므로 그 사실을 들어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조사내용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음료(주)가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