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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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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전2247생산일자 1991-01-19
AI 요약
요지
지급하였다고 하나 명세서만 있을 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출금전표에 영수증등의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 실지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어려운 점등을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로는 이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서산군 고북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산시 OO동 OOOOOO에서 농약, 비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87년 및 88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결정하였다가 수입금액 일부가 탈루되어 이를 합산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90.3.17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44,918,590원(87년 귀속분 6,045,560원, 88년 귀속분 38,873,030원) 및 동방위세 9,030,750원(87년 귀속분 1,237,200원, 88년 귀속분 7,793,55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6 심사청구를 거쳐 9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7귀속분 및 88귀속분에 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이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추가 결정시에도 추계조사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결정하였는바 계속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청구인이 8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한 신고를 한 사유는 신고관계서류작성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세무사에게 작성의뢰코자하였으나 신고수수료 동 500,000원을 요구하여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산출해준 종합소득세 232,075원과 동 방위세 23,207원을 납부하였고 88년 귀속분도 같은 이유로 종합소득세 181,956원과 방위세 18,195원을 신고 납부하여 이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사유가 이와 같으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시 본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경정하여 소득표준율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한 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과 88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미 추계로 신고하여 결정 한 후 당초 결정한 소득표준율의 적용이 잘못되어 경정 결정한 이건에 대하여 소득표준율 적용에 대한 다툼이 아니고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부분 관련 법규정인 소득세법 기본통칙 6-4-4...127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결정) 제2항에서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 결정되었을 경우는 그 후 당초 추계 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6-4-4...12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 소득금액에 의하여 경정한 이건 종합 소득세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충남 서산시 OO동 OOOOOO에서 비료와 농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87년과 88년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적용한 금액(87년 귀속 수입금액은 175,126,809원에 소득금액은 4,742,898원, 88년 귀속수입금액은 301,094,475원에 소득금액은 4,215,322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신고 내용대로 결정 하였다가 동과세 기간분의 수입금액 탈루가 있자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87년 귀속 수입금액 : 178,416,868원, 88년 귀속수입금액 : 418,555,049원)하고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건 과세분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적용한 금액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제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령인

소득세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및

동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의 규정을 모아보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자료(매입, 매출장, 금전출납부, 손익계산서등)에 의하면 87년도분은 매출액 175,126,809원에 당기순이익은 △22,371,766원으로, 88년도분은 매출액 301,094,475원에 당기순이익은 △127,091,559원으로 각각 기재는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 금액에 수입 탈루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 87년도의 매출액은 178,416,868원, 88년도의 매출액은 418,555,049원으로서 청구인은 동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있지 않아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액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주장비용(일반관리비)도 88년도분 급여로 10,44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명세서만 있을 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출금전표에 영수증등의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부분이 상당수 있어 실지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어려운 점등을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로는 이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