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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599생산일자 2022-12-22
AI 요약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 중이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지특법 제4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임대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착공신고필증, 기성청구 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시교육감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 구 건축물(연면적 OOO㎡, 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을 멸실하고, 2021.1.21.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공사도급업체인 AAA 주식회사가 한 기성청구 자료에 의하면 2021.4.30. 현재 공정율은 OOO%로 나타나는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용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특법 제4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허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 지상에 임대용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출연(2013.5.22.)을 원인으로 2013.5.27. 쟁점토지 및 종전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OOO시교육감은 2019.11.25.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지상의 구 건물을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다) 종전건축물은 해체기간을 2020.11.5.∼2021.1.31.로 하여 멸실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1.1.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연면적 OOO㎡의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AAA 주식회사가 2021.4.30. 한 쟁점토지 지상의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청구 내역에 의하면, 공정율은 OOO%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2.5.10.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지특법 제45조 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을 적용하여 2022.9.10.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지특법 제4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