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4.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OOO 소재 주택(이하 “거제시 주택”이라 한다)의 13분의 2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9.23. 배우자 이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7.3.10.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0.23.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의 사망으로 거제시 주택의 13분의 3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상속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 5명이 각각 13분의 2를 각각 상속하였으나, 거제시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로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거제시 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에 제2항이 신설되어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6.9.23.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거제시 주택을 지분(13분의 2)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이 2013.4.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3.11.4. 미등기 부동산인 거제시 주택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강OOO의 지분을 13분의 3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5명의 지분을 각각 13분의 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9.23. 배우자인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속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7.6.8.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7분의 3으로, 자녀(2명)의 지분을 각각 7분의 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특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을 비롯한 김영운의 상속인들이 거제시 주택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거제시 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기 때문으로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경우 이를 형식상 취득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어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현재까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그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조심 2017지564, 2018.5.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민법」제1009조 에서 규정한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재산(부동산 등)을 등기하는 경우 그 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한해서 납세자가 이미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 납세자의 소유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거제시 주택은 사실상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