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30%(37,800주)를 보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체납법인은 1966.3.12 택시운송업으로 설립된 후 2002.7.25 OOOO시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양도·양수(택시면허권 116대)가 수리되었으나 재반출(양도)승인신고일인 2002.8.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12.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체납법인이 1996년의 결산서에 계상된 가지급금 1,5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 대표이사의 퇴임시인 1997.4.10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과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전 대표자인 최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8.12 체납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무신고하고 2002.12.31 폐업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3.1.10 체납법인에게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675,051,938원 및 면세승인절차불이행에 따른 특별소비세 2002년 7월분 32,348,8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03.4.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757,354,560(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택시면허권에 대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2002.7.25 OOOO시장으로부터 수리되고 2002.10.1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이 1996년에 전 대표이사 최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타나나 최OO가 1997.4.10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는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1997.4.10)는 쟁점금액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그 후 자본잠식상태를 안 후 경영진이나 최OO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1997.8.11 최OO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국내재산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파산상태에 있었던 체납법인을 사기에 의해 인수받을 당시 법인의 체납세액이 13억5천만원에 달하였고 최OO에 대한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무재산으로결손처리하였는 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면 결정고지시점에 법인실체가없으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최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용도로 재반출(양도)하는 경우에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이 동일한 절차에 의거 재반출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나, 재반출승인절차없이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임을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취한 사실이나 노력이 없고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인 최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고, 2002.8.12 체납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무신고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무납부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택시를 5년 이내에 면세승인절차 없이 양도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전 대표이사의 퇴임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데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의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 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 나.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양도·양수신고수리공문(OOOOOOOOOOOOOOOOOO, OOOOOOOOO)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반입하여 택시운송업에 공하던 택시 116대를 2002.7.25 OOOO(주)에게 양도하고 당초 반입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처분청은 재반출(양도)승인신고일(2002.8.31)까지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택시면허권의 양도·양수신고가 OOOO시장으로부터 2002.7.25 수리되고 정산절차를 거쳐 2002.10.1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고 사업성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에도, 당초 면세한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양도)하는 경우에도 법 소정의면세절차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세로 반입된 물품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체에 양도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택시면허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진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와 동일한 반입절차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1996사업연도의 결산서에 1,520백만원(쟁점금액)을 “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전 대표이사 최OO의 사임일(1997.4.10)까지 이를 회수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체납법인이 전 대표이사 최OO의 사임일(1997.4.10)까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동 금액과 그 인정이자 49,972,603원을 익금산입하고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8.12 체납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체납법인이이를 무신고(2002.12.31 폐업)하자, 2003.1.10 근로소득세 675,051,938원을 결정고지 후 체납됨에 따라 2003.4.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출자한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전 대표이사의 사임일(1997.4.10)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장부 등을 인계받지 못하여 “대지급금”의 계상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전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행방을 추적하였으나 찾지 못하다가 전 대표이사가 1997.8.11 미국으로 이주하여 국내재산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이 전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시점(2003.1.10)에 법인의 실체가 없으므로 실지귀속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부도사실확인서(1995.4.28) 및 전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 약식명령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법인의 대표자가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법인장부상 계상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사임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의 실종 또는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1-2-7...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 대표이사가 사임(1997.4.10)한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같은해 8.11 국외로 이주하여 국내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체납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나 채권확보를 하기위한 노력 등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1997사업연도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금액을 채권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무신고·납부함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인 상여처분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 1997년 귀속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이 폐업(2002.12.31)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2002.8.12)되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세무조사당시 100%를 출자하였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