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읍 OO리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곳 OO리 OOOO 대지 60평방미터 및 같은 곳 OOOOO 대지 122평방미터 계 182평방미터(약 55평)(이하 모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3.11 취득하고 75.4 동지상에 주택(미등기) 62.33평방미터(약 18평)의 주택을 신축(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하여 거주하다가 90.1.12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위 주택을 멸실하고 동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 공사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0귀속분 양도소득세 12,601,520원 및 동방위세 2,520,300원을 91.3.15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7 심사청구를 거쳐 91.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토지)을 75.3.11 취득하여 75.4경(일자미상) 종전주택을 신축(미등기 건물)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85.5.9 동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득하여 공사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90.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형편이 못되고 종전주택은 신건물 신축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의 전가족이 종전주택에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축공사 관련 인부들도 위 종전주택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거주하였고 그 후 90.3.5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 이사한 후에 종전무허가 건물을 철거함과, 동시에 읍사무소에 임하여 이를 신고(멸실신고필, 그러나 건축물 관리대장에서는 “90 멸실”로만 표시)한 바 있고 청구인이 당시 종전주택에 거주할 시 인근주민(23명)도 이를 확인하고 있고 양도 당시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위의 쟁점부동산 양도시 위 종전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바닥면적 32평) 공사중에 양도한 사실이 ①매매계약서(매매목적물은 토지임) ②건축물 관리대장(89.5.9 신축허가 90.6.21 준공검사, 90.6.23 준공) ③건축주가 90.5.12 청구외 OOO(매수인)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만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미등기 주택(종전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주택으로서 동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동소에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서 인증주민 23 명의 연서로 날인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다만, 양도당시 주택을 멸실한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바, 실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89.12.2 체결한 바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포천읍 OO리 OOOOOOO 대지 37평과 같은곳 OOOOOOO 대지 18평으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건물(주택)은 매매목적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동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의하면 “지상건축물 일체(1층 33, 2층 33골조일체)를 포함, 계약일 이전 건축물에 대한 공사일체의 채무관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신축공사중에 종전주택에서 가족 및 공사인부가 함께 거주하면서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 대지면적이 55평으로서 종전주택(18평)을 멸실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이 33평에 달하고 신축주택의 공사를 시행하기는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종전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