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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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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역·직장연합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아파트 중 임의분양용 아파트가 조합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인지 여부(각하)
2004-0365생산일자 2004-12-29
AI 요약
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조합인 청구인이 ○○ 시 ○○ 구 ○○ 동 ○○ 번지외 4필지 토지 2,315.10㎡상에 조합원용 아파트 ○○ 세대와 임의분양용 아파트 ○○ 세대를 건축하여 1999.6.30.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임의분양용아파트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았으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한 5세대(105호·205호·301호·405호·506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99.7.26.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아파트 의 취득가액 449,705,655원(89,941,131원×5세대)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792,930원을 1999.10.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조합원용 아파트 ○○세대를 건축하려 하였으나 IMF 여파로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세대만 당초 조합원용 아파트로, 나머지 ○○세대는 임의분양용 아파트로 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건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임의분양용 아파트 19세대는 조합원 자격(서울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을 갖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조합원에 해당되는데도 일반분양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역·직장연합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아파트 중 임의분양용 아파트(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것)가 조합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9.5.8 건설교통부령 제18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에서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및 제23조(재당첨제한)의 규정만을 적용하나, 다만 다음 각호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제2항제10호에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7.6. ○○(주)○○조합(번호 ○-○호, 조합원 : ○○명, ○○구청장)과 1994.12.15. ○○조합(번호 ○-○호, 조합원 : ○○명, ○○구청장)을 각각 설립하고, 1995.5.12. 이 사건 아파트(정○○ 소유분)에 대하여 ○○조합아파트 호수추첨 동의서를 정○○가 작성하였고, 같은 일자 ○○평형 조합원 추첨순위현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및 관계자인 배○○가 ○위, 정○○가 ○위, 황○○가 ○위, 이○○가 ○위, 조○○가 ○위로 되어 있으며, 1995.6.15. 주택조합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1997.9.5. 이 사건 아파트 중 ○○○호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6.10. 이 사건 아파트 중 301호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미화 사이에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고, 1999.6.30. 1차 공동주택임시사용승인 통보서에서 전산검색결과 유자격자 57가구 및 일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 임시 사용허가한다고 하며, 2000.3.9. 2차 공동주택임시사용승인 통보서에서 조합원 중 13가구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 사용승인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원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2002.7.4.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사용검사필증(○○세대)을 교부받았으며, 2002.8.5. 법무사 신○○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인 박○○에게 통보한 ○○동 분양자명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임의분양대상이라는 것과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1999.10.14.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조합원에 해당되는데도 일반분양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0조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조합원자격으로 취득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아파트 호수추첨 동의서·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서(이 사건 아파트 중 205호분) 및 주택조합개인별입금현황 등의 자료에서 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부등본, 아파트공급계약서(이 사건 아파트 중 301호분) 및 2002.8월 법무사 신○○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분양자명단 등의 처분청의 자료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이를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한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확정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였다고 단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겠고, 설령,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에게 분양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1999.10.16.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고지서를 수령한(경비 김○○ 수령) 사실이 우편물배달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약4년 10개월이 경과한 2004.8.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