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64.5.8자 매매를 원인으로 64.12.31 같은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132.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공유자 지분 560/1,290을 이전받았다가 88.7.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8.7.7자 위 지분이전을 유상양도로 인정하고, 89.12.12 양도소득세 813,230원 및 동방위세 81,32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6 이의신청, 90.1.4 심사청구를 거쳐 9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전남 광산군 송정읍 OO리(행정구역변경으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으로 변경됨) OO 임야 1,290평(4,255평방미터, 4단3무보)에서 분할된 같은리 OOOOO 임야 405평방미터가 토지구획정리에 의해 환지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위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64.5.8자로 560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특정매수하였으나 1필지 임야였으므로 청구인은 560평 해당 부분을 점유한 상태에서 등기는 560/1,290으로 지분등기만을 하게 되어 청구인이 매수하여 점유한 560평중에서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지분 730/1,290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었고, 청구인이 매수하지 아니한 730평중 위 OOO 지분 730/1,290을 제외한 지분 560/1,290은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되었으므로, 위 토지 1,290평이 7필지로 분할된 후 위 OOO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한 동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지분중 일부를 다시 이전받은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인이 당초 매수하였던 56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었던 지분 730/1,290을 OO.7.2 청구인이 이전받았고, 쟁점토지도 공유등기가 되어 있어 지분 560/1,290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한 청구외 OOO에게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88.7.7 지분을 이전 함으로써 분할된 후의 토지에 대한 상호간의 소유관계를 정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중 공유자지분 560/1,290은 64.5.8 매매를 원인으로 64.12.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88.7.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필지로 되어 있던 공유물에서 분할된 쟁점토지중 지분 560/1,290이 이전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청의 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전남 광산군 송정읍 OO리 OOO소재 1필지 임야 1,290평(4단3무보, 4,255평방미터)중 지분 560/1,290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64.5.8자 매매를 원인으로 64.12.31 이전받은 사실, 잔여지분 730/1,290은 위 OOO이 동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에게 64.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64.12.31 이전한 사실, 위 OOO은 소유지분중 110/1,290을 청구외 OOO에게 65.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65.2.6 이전하였다가 동 지분을 88.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88.6.13 다시 이전받은 사실, 위 OOO은 소유지분중 90/1,290을 청구외 OOO에게 77.2.16자 매매를 원인으로 77.2.17 이전하였다가 OO.1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88.5.10 다시 이전받은 사실, OO리 OOO 임야 1,290평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83.5.13 - 87.2.26 동안에 OOOOO 임야 741평방미터, OOOOO 임야 29평방미터, OOOOO 임야 153평방미터, OOOOO 임야 1,846평방미터, OOOOO 임야 405평방미터, OOOOOO 전909평방미터, OOOOOO 전172평방미터로 분할등기된 사실, 분할등기된 각각의 토지는 청구인이 공유자지분 560/1,290, 청구외 OOO이 공유자지분 730/1,290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이 동인지분 일부를 청구외 OOO과 OOO에게 이전하여 4인 공유로 된 사실(청구외 OOO 지분은 동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등기부상은 OOOOO 임야 153평방미터, OOOOO 임야 1,846평방미터, OOOOO 임야 405평방미터에 대하여만 상속으로 인한 지분이전이 되어 있었다가 동 지분이 OOO에게 다시 이전되었음),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85가단 32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사건) OO.4.29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특정매수취득한 560평중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OOO이 OOO에게 신탁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 OOO지분 730/1,290(560평 ×
= 316.9평)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OOO, OOO의 상속인들, OOO으로부터 OO.7.2 이전받음으로써 특정매수한 560평중 당초부터 청구인 지분인 560/1,290 (560평 ×
= 243.1평)을 포함하여 특정매수한 560평(1,851평방미터)에 해당하는 OOOOO 임야 741평방미터, OOOOO 임야 29평방미터, OOOOOO 전909평방미터, OOOOOO 전172평방미터(OOOOOO 대지90평방미터로 환지되었음) 합계 1,851평방미터를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한 사실, OOOOO 임야 153평방미터, OOOOO 임야 1,846평방미터, OOOOO 임야 405평방미터(OOOOOOO 대지 132.5평방미터로 환지되었음)중 청구인지분 560/1,290은 88.7.7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위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등본, 광주지방법원의 OO.4.29자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위 토지중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구지명 : 광산군 송정읍 OO리) OOOOOOO 대지 132.5평방미터(OOOOO 임야 405평방미터에서 환지된 토지임)중 지분 560/1,290이 88.7.7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인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필지 1,290평중 특정매수한 560평이 560/1,290으로 지분등기되었고 1필지가 7필지로 분할됨에 따라 청구인이 매수한 56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은 판결에 의하여 지분을 이전받은 후, 청구인이 위 토지분할전 OOO소유 730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 560/1,290은 위 OOO으로부터 신탁관계를 승계한 OOO에게 매매의 형식을 빌어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자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인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어,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의 증여세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동지 ; 대법원 83누717 사건, 84.4.24 국심 87서1882, 88.2.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소유의 1필지 토지 1,290평중 지분 560/1,290을 64.5.8자 매매를 원인으로 64.12.31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위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각 분할된 토지마다 공유자지분 등기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한 공유자지분과 같게 이루어져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 단독 소유로 등기한 OOOOO 임야 741평방미터, OOOOO 임야 29평방미터, OOOOOO 전 909평방미터, OOOOOO 전 172평방미터(환지되기전 면적)의 합계면적이 1,851평방미터로서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560평과 같고, 또한 청구인등으로부터 지분이전을 받아 청구외 OOO이 단독소유로 등기한 OOOOO 임야 153평방미터, OOOOO 임야 1,846평방미터, OOOOO 임야 405평방미터(환지되기 전면적)의 합계면적이 2,404평방미터로서 약730평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560/1,290의 이전은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1필지의 토지가 7필지로 분할됨에 따라 소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지분이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