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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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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3지0205생산일자 2013-05-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12.1.31. 및 2012.2.1. OOO 및 313동 101호( 이하 “제2주택”이라 하고, 제1 주택과 함께 “이 건 주택 ” 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제1주택 및 제2주택의 각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4.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10.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1.30.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11.12.28. 및 2011.1 2.2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1.31. 및 2012.2.1. 처분 청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이 건 주택 가격 급락으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 인이 당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건 주택의 매도인으로부터 2012.3.7 . 및 2012.4.2.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이 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건 주택이 기존 소유자들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 2012.8. 21.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 인은 실제로 이 건 주택을 취득 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질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1.12.28. 및 2011.12.29. 을 취득 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2.8.21.에서야 부동산 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를 접수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부동산 거래계약해제등 확인서 상에는 이 건 주택의 계약 해지일이 2012.2.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 대리인의 내용 증명상의 계약 해지일은 2012.4.3.로 되어 있어 계약해지일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볼 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 건 주택의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신뢰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당초의 매매계약이 당연 무효이거나, 잔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 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 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 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30. 김OOO 및 김OOO과 잔금지급일을 2011.12.28. 및 2011.12.29.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1.31. 및 2012.2.1. 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2.4.6.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OOO은 2012.8.21. 처분청에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제1주택은 2012.2.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이 2012.2.10.로 변경된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OOO이 2012.3.7. 청구인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을 포 함한 OOO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서, 매매 계약 해지 통보 공문OOO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2011.11.2. ~ 2012.4.23.)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11.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김OOO 및 김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 동 매매 계약서에는 2011.12.28. 및 2011.12.29.을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 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