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건물 O동 : A동 O층, B동 O층)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사업장(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인 남산세무서장은 9O.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 1기분 O8O,OO0원, 91년 O기분 O,O1O,780원, 9O년 1기분 O,O13,330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은 9O.11.O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OO,818,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O.1O.30 심사청구를 거쳐, 93.O.1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는 당해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건물을 신축중인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보았고, A동 O층 OO연구소와 지층 OOO학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였으며, A동 O층 OO신문 보급소는 퇴거하여 91.11.1부터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임대부동산의 관리사무실 직원의 비망기록인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준공검사 받기전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자로부터도 임대료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과 당해기간의 임대수입이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에 쟁점이 있다. ② 처분청이 당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위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관리사무실 직원이 기록한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각 임차자들이 지불한 임대료와 관리비·주차료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바, 그 기록에 의하여 실제의 입주일자를 확인하고, 임대료 또는 관리비 수입사실에 기초하여 그 임대기간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며, 당초 조사시 청구인도 그러한 임대수입누락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9O.3.1O.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당 국세심판소에서 93.6.O1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항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